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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고수령액과 국민연금 최고납부액과 최저납부액 확인

 

오늘 국민연금 부부 최고수령액과 개인 최고수령액이 보도되었는데 제가 예상치 못했을 정도로 금액이 높았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적자와 고갈에 대한 우려로 국민연금개혁이 다음 정부 중요 공약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고 최고수령액이 너무 높아서 좋은 시절 다 갔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개혁을 앞두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하여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이해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현재 상황과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아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내용 확인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국민연금 상황 & 개혁 바로가기 🔻🔻🔻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1988년 1월부터 국가에서 시행하기 시작한 선진국형 연금제도로 만 18세 ~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의 목적는 국민의 생활 안정, 복지 증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의 경우 소득 대비의 9% 금액을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도록 만든 정부 소득보장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 일시금등으로 구분되는데 그 구분은 국민의 노후에 지급되는지, 장애, 사망에 이를 경우 연금 지급이 실시됨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2. 국민연금 수령하려면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모두 최소 납입기간이 10년 즉 불입 120회 이상이어야 만 65세 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일 직장을 다니다가 1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직장생활을 접으셨다면 지역 쪽으로 최저금액을 내면서 120회 이상을 채우셔야 만 65세 이후 수령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3. 국민연금 부담금

 

직장인으로서 사업장 가입자라면 자동적으로 급여금액의 4.5%는 사업주가, 나머지 4.5%는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총 9%가 국민연금으로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개인은 어떨까요? 사업장의 가입자 외로 구분되면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가입자는 신고된 소득의 9%를 내도 되지만 임의가입자로 구분되어 국민연금 부담액의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를 정해서 매달 내셔도 좋습니다. 저희 집의 경우 남편은 직장가입자로 급여에서 나가고 저는 직장을 그만둔 뒤엔 국민연금 하한액인 소득 100만 원 기준 9%인 9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최고수령액

 

보도로 나온 국민연금 최고수령액은 부부 합산으로 월 435만 원, 개인으로 월 226만 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로서 평균 국민연금 수령 금액은 약 93만 원, 30년 이상 가입자는 136만 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 금액은 약 54만 원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는 200만 원 수준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437명으로 2018년 최고 수령액 200만원에 비해 44배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속 줄고 적자가 나면서 고갈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부부 합산 최고수령액 - 월 435만 원

◻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개인 합산 최고 수령액 - 월 226만 원

◻ 국민연금 중 누적 최고 수령액 - 2억 187만 원

◻ 국민연금 최고령자는 유족연금자 - 107세

 

 

 

5. 국민연금 최저납부액

 

 

예상연금액표(2020)++홈페이지+만원단위(기준조득월액변경+게시용).pdf
0.17MB

 

표를 보시면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은 31만 원으로 표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소득자가 아닌 경우 월소득 100만원 기준 9만원으로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기간별 금액을 보면 국민연금을 매년 냈지만 받는 금액은 40년을 가입해도 31만원 수령입니다. 기초연금을 이번 정부부터 40만 원 지급 예정인데 공정성이나 합리성 문제를 잘 조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첨부된 표를 보시면 9만 원씩 약 25년을 가입한다면 437,570원 정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계산을 해 본다면 내가 불입한 금액은 총 6년만 지나도 전부 받는 셈입니다. 만일 25년간 수령한다면 내 불입액의 총 5배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최고 수령자는 불입액의 총 9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6. 국민연금 최고납부액

 

그럼 국민연금 최고 납부액을 얼마일까요? 

월 소득 503만 원 까지 최고 급여라고 보고 있는데 그 경우 직장인이라면 4.5%인 226,350원 납부하면 됩니다. 

 


25년 기준으로 본다면 949,950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준으로 본다면 40년을 불입해도 받는 금액이 150만 원 정도인데 최대 금액인 226만 원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이 금액은 연금 수령을 만 60세에 하지 않고 연기 신청을 한 것인데요, 5년간 연간 7%의 금리 인상률이 적용되고 더 납부할 수도 있으니 70세부터 받는다면 226만 원도 가능해 보입니다. 

계산해보면 25년간 최저액 9만 원을 납부한다면 금리를 포함시켜 약 486% 정도 되고 최고액으로 계산하면 약 209%가량 되기 때문에 사실 둘을 비교하자면 많이 내는 것이 손해 보는 느낌이긴 합니다. 

 

금리나 돈이 불어나는 것이 국민연금 적자나 사라지는 것만 아니라면 요즘 유행인 파킹 통장이나 저축은행 금리나 예금 금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금리 적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은행 상품도 이런 금리를 주는 상품은 없기 때문입니다.

 

7. 국민연금 나는 얼마나 받을까?

 

그럼 이번엔 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물론 노후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은행 및 제2 금융권에서도 금리가 높은 상품도 알아보고 계시겠지만 국민연금도 무시할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먼저 알아두시면 노후 준비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그럼 국민연금에 관한 간략한 정보 나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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