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환급일 총 정리
종합소득세를 내고 나면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언제인지 또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종합소득세를 낼 때는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알아봤었는데 이름이 종합소득세인 만큼 간략하게 전체 정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이미 종합소득세를 낸 적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수입이 발생할 경우 보통은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이나 우편으로 메세지가 옵니다. 당신은 종합소득세 X 유형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 매번 겪으시는 분들은 물 흐르듯이 그대로 진행하시겠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지? 하는 마음에 엄청난 속도의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자주 검색하시는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누가 내는가?
2) 종합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는가?
3) 종합소득세 환급액이 있을 때 언제 환급받나?
4)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어떻게 하나?
5) 중간예납은 어떻게 하나?
6) 애드포스트나 애드센스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적용받고 신고하나?
그럼 하나 하나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종합소득세 누가 내는가?
종합소득세의 대상은 근로소득이 아닌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신고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수입을 신고하고 그에 맞는 종합소득세를 내시게 됩니다.
물론 근로소득자도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을 받지만 만일 급여 소득자가 부업으로 벌어드린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 스마트스토어를 한다거나 상가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있거나 애드포스트나 애드센스로 소득이 발생하는 등 급여 소득 외에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종합소득세는 소득 금액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요율이 있으므로 세금 구간이 달라지는데 누진세 방식입니다. 즉 내가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세율이 높아져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는(6%~45%) 인데 평균적으로( 15%의 세율로 볼 수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은 더 낮은 세율이, 소득이 높은 사람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금을 확인하려면 수입금액, 과세표준을 알아야 합니다.
1) 수입금액 -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
총 수입 = 근로소득 + 임대소득 + 기타 소득 + 금융소득(2천만 원 초과자) + 사적연금(연간 1천2백만 원 초과자) 등등
2) 과세표준금액 -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해준 금액
과세표준 = 총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인적공제,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공제)
즉, 우리가 세금을 적용받는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금액 즉 과표금액이라고 부릅니다.
단 과표금액으로 누진세 적용을 요율로 하고 누진 공제금을 뺀 최후의 금액이 종합소득세입니다. 물론 홈택스에 입력하면 척척 금액을 뽑아주니 내용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의 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수입이 6,000만 원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액 이 2,000만 원
이 경우 과세표준금액 = 6천만 원 - 2천만 원 = 4천만 원
그렇다면 요율이 15%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4천만 원의 15% = 600만 원
누진공제 = 108만 원
실제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 = 600만 원 - 108만 원 = 492만 원
세액 공제도 실제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인데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애드포스트나 애드센스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율이나 세목이 달라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어떻게 하나?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카톡 안내문이나 고지서에 종소세 신고기간과 유형 설명이 함께 오면 참고해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5월 31일 마감일이 공휴일이거나 쉬는 날이면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다음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여기서 납부기한 연장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성실신고확인서가 있으신 분들은 제출하면 한 달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어서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까지는 신고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해 주었습니다.
5. 종합소득세 환급액이 있을 때 언제 환급받나?
종합소득세의 환급일은 신고기간이 끝난 6월 1일 ~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2020년에는 6월 17일이 환급일이었지만 개인이나 지자체에 따라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홈택스에서 하시면 편리하게 알 수 있습니다. 환급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6. 중간예납은 어떻게 하나?
종합소득세는 작년의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올해 내는 것인데요. 중간예납제도는 올해 귀속 종합소득세를 내년 5월에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즉, 2022년 종합소득세는 2023년 5월에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22년 11월~12월 미리 내는 것이 중간예납제도 입니다.
소득 집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중간예납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일단 2021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2022년 11월쯤 냅니다. 종합소득세 분할납부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데 국가는 세수확보를 좀 더 쉽고 일찍 할 수 있어서 좋고 납세자들은 한꺼번에 내야 하는 조세 저항을 줄 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중간예납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금액을 알려주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는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내용은 아셔야 하니까 아래 참고하세요.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x 50%
중간예납세액은 그냥 국세청 금액으로 내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7. 애드포스트나 애드센스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적용받고 신고하나?
애드포스트나 애드센스 수익은 세목이 좀 다르기도 하니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해와 함께 부자 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