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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알아보기

 

요즘 주식 시장은 정말 폭망입니다만 작년 주식시장은 역대 최고의 수익을 자랑하는 활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학개미가 아닌 서학개미를 선택하기도 하셨고 미국주식과 더불어 해외주식이 더욱 큰 상승장을 이루기도 했던 해였습니다. 그 말은 미국주식이나 해외주식으로 큰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러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하는 분들도 많다는 뜻입니다. 그럼 미국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해외주식 매도 후 수익이 공제금액 250만원을 제외하고도 남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연간 수익이 500만원이라면 공제금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250만원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연간 수익이 1000만원이라면 공제금 250만원을 뺀 750만원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금액이 됩니다. 혹시 배당금 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배당금 수익은 빼고 순전히 주식 매매로 얻은 수익금만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EX ) 

해외주식 연간 수익 - 500만원

공제 금액 - 250만원

세금대상금액 = 500만원 -250만원 = 250만원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 소득세는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의 20% 입니다. 추가로 지방소득세가 있고 지방소득세는 이 양도소득세의 10% 입니다. 즉 전체 양도소득금액의 2%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결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두 가지를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 20%

지방소득세 - 2%

전체 납부 세율 - 22% 

 

2) 즉 위의 250만원이 세금 대상이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250만원 x 0.20(20%) = 50만원

지방 소득세 : 50만원 x 0.1(10%) = 5만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지방 소득세 or  250만원 x 0.22(22%)  = 55만원

 

주식 수익으로 500만원을 벌었는데 22% 로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니 정말 겁납니다. 500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을 번다면 내야할 양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1천1백만원입니다. 수익이 1억이라면 2천2백만원입니다. 수익이 크다고 그 돈 다 쓰지 마시고 세금 낼 돈 꼭 남겨 놓으셔야 하겠죠? 

 

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3가지로 할 수 있는데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일단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는 단일세율 적용이라 누가 신고를 하던 복잡하지 않습니다. 

 

1)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

 

증권사에서는 대부분 4월 쯤 무료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줍니다. 이렇게 증권사 대행을 무료로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고 개인은 납부만 하면 됩니다. 증권사에서 신고완료 알림을 받고나서 확인 후 납부를 하면 됩니다.

 

2) 개인이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

 

개인이 해외주식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지방 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하니 잊지 마십시오.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는 인터넷 홈텍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도 납부도 다 할 수 있죠. 

 

홈텍스 양도소득세 바로가기 👉👉

 

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5월은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종합소득세에도 10%의 지방 소득세가 나오니 두가지 소득 모두를 신고하셔야 하는 분들은 지방 소득세도 둘 다 신고 하시고 납부 하셔야 하니 잊지 마십시오.

 

위택스 지방소득세 바로가기 👉👉

 

3) 세무사를 통해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

 

사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때문에 세무사를 이용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무료로 대행도 해주고 개인이 단일 세율이라서 쉽게 신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양도소득세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도 같이 신고해야 한다면 지방 소득세 포함, 만일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모든 5월 세금 신고기간에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내고 대행을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수입 금액이 커서 종합소득세에서 세율 적용이 큰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여 최대한 금액을 낮추는 방법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신고까지 끝났다면 납부도 간단합니다. 신고한 방법 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1) 증권사 대행 신고를 했다면 알림이 왔을 때 그대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2) 개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신고한 사이트에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3) 세무사 대행을 했다면 세무사에게서 받은 납부서에 따라 각 은행별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5.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시 주의 사항

 

주의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① 1차 납부기한(1천만원 이하 금액) - 5월 31일

② 2차 납부기한(1천만원 초과 금액)  - 8월 1일

 

1천만원은 1차 납부기한인 5월 31일까지, 남은 금액은 2차 납부기한인 8월 1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2) 납부 방식은 3 가지가 있습니다.

 

① 세무사에게 납수서를 받았다면 가상계좌 이용시는 현금 납부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쉽지는 현금이라 어렵습니다. 2회 분할납부가 다라서 큰 금액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카드로택스, ATM 기에서 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한데 이 때는 신용카드의 납부대행수수료로 0.8%를 납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천만원이 세금인데 이 금액을 카드로 납부한다면 8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체크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카드로택스, ATM 기에서 가능한데 체크카드 납부의 경우 0.5% 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천만원이 세금이고 체크카드로 납부한다면 5만원의 수수료가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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