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이제 결혼합시다
요즘 세대는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고 결혼을 해도 늦게 늦게 하는 경우도 많으며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부부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젊은 세대의 욕구 일지도 모르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이나 자녀나 경제력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문제인 집 문제 보완책으로 정부에서는 아파트 청약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일부 물량을 신혼부부의 일정 대상이 우선적으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빼 놓는 물량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일정량 배정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 결혼 없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출산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국가적인 문제라고 인식 한 바, 결혼 시 주거가 안정된다면 결혼 가구 수도 늘리고 출산율도 늘려 인구수를 보충하자는 목적으로 발생한 주거 정책 중 하나입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만 쉽다면 결혼을 지금이라도 하겠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주택 공급 저책으로 유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주택 공급이기 때문에 전국의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대상 확인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신혼부부 누구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조건 자체만 본다면 까다롭고 경쟁률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훨씬 낮기 때문에 안정된 주거인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종류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가능하지만 평수는 85 제곱미터 이하 = 25.7평 이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분양시 20%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량이 빠지지만 분양가가 9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라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량은 없습니다. 서울시내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별로 없지만 그중 25.7평 기준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선을 맞추자면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지역부터 알아보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서울 지역을 아예 제외시키는 것보다는 대규모 재개발 지역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의 자격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2) 예비 신혼부부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인 자
4) 청약통장 지역 예치금 이상인 자
5) 혼인기간 동안 무주택인 자
대상 자격에는 반드시 해당 되어야 하는데 특히 1), 2) 은 둘 중 하나이면 되지만 나머지 3), 4), 5) 번은 모두 부합되어야만 신청 자격이 됩니다.
청약통장에 돈을 많이 저축한 사람일수록 입주하기 유리한데, 이때 매달 저축하는 돈이 1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단다. 이 때문에 청약통장에 오랫동안 꾸준히 10만 원씩 넣은 사람이 분양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 건 공정하지만 일찍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집을 받기 어렵다는 건 당황스럽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지표 확인
신혼부부의 소득지표도 중요한 기준 내용이 됩니다. 소득 지표는 현재의 수입과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이 그 기준인데 당연한 것이겠지만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소득지표의 조건이 맞아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외벌이 월평균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총 140% 이하
신혼부부 맞벌이 월평균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총 160% 이하
🔻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외벌이 월평균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총 130% 이하
신혼부부 맞벌이 월평균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총 140% 이하
🔻 현재 보유 자산의 경우
자동차 - 3,496만원 이하의 자동차 소유
부동산, 건물, 토지 - 합계 금액 2억 1,550만 원 이하 보유
주의 사항 - 주택을 소유하고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자녀의 명의를 빌려 집을 사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특별공급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 고소득 맞벌이 부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소득 지표가 높아서 신청자격에서 제외되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부분도 개선되었습니다.
신혼부부로서 고소득 맞벌이 부부이거나 1인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도 추첨을 통한 아파트의 특별공급 물량이 생겼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이 행정예고 중입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청약의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렸습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70%였던 우선공급을 50%로 줄이고 30%를 추첨제로 돌려서 고수익 신혼부부나 고수익 생애최초 주택 청약도 가능하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위 지표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조건에 따라 1순위, 2순위가 적용됩니다.
🔻 1순위 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것
단, 재혼의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2순위 조건
자녀가 없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 2년 경과한 경우
2순위의 경우는 청약을 신청하는 지역의 거주자수, 자년수가 많을 경우에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청약 지역 선정 기준을 재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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