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셨나요?
가족이 확진일 경우, 그 가족이 돌봄 대상에 속하는 경우, 그 가족 대상을 위해 근로자인 내가 돌봄 휴가를 썼다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3.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4.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금액 확인
5.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 일정 확인
6. 주의 사항
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2020년 1월에 시행된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지급 지원금을 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 사고, 자녀 양육, 노령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 그 목적에 맞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간 최대 10일까지, 1일 5만 원이 최대 금액이므로 1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코로나가 확산한 2020년과 2021년 한시적으로 도입해 운영해 왔는데 지난 2년 간 근로자 16만 6천 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으로 총 62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한시적인 제도는 오미크론이 지속하자 추경에 예산 95억원을 반영함으로써 이 사업을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 대상
가족돌봄휴가는 일단 근로자 중에서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돌봄 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 가정만 가능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 감염병 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됨으로써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혹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혹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등이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개학 연기, 휴원, 휴교, 휴업을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및 격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으로 정상 등교나 등원을 못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합니다.
유금휴가를 사용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했으면 가족돌봄휴가비용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3.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노동고용부,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1일 단위로 분할 신청하거나 일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간이 남았다더라도 예산이 소진되어 조기 마감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 신청 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사업장에서 작성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 돌봄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 고용센터나 고용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서류
사유별 추가 입증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영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명 서류
휴원, 휴교, 원격 수업 등의 증명 서류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 조치 증명 서류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그 외 비용 지원을 위한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거주 관할지의 고용센터로 우편으로 신청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금액 확인
가족돌봄휴가는 1년에 10일이 최대 지급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일에 5만 원이 최대 지급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년에 10일, 50만 원이 최대 지급됩니다.
5.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 일정 확인
🔻 신청 후 지급 통보
신청 후 14일 이내 고용부나 고용센터에서 지급 가능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 지급
14일 내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6. 주의 사항
🔻 제출서류 주의 사항
지급 결정 시 신청인이 증명서류를 부족하게 제출하였다면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이 연장되지만 자료를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대상은 반려나 부지급 처리되므로 필요한 서류는 제 때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주의 사항
본인이 받지 않는 대상자가 부정 수급을 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최대 5배 돈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도 정부 보조금에 대한 부정 수급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정 수급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상세한 상담 문의
더 궁금하신 사항은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 콜센터로 1350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고 코로나19의 확산이 심각하므로 예산은 금방 소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돌봄휴가가 발생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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