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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1년의 연말이 다가 왔습니다.

이때가 되면 모두 생각하시죠 ? 13월의 월급, 바로 연말정산 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2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말정산연말정산연말정산

 

혹시나 환급금 대신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으니 미리 모의전산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하시면 올해 1월 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월 이후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어느 정도 근접한 연말 정산 결과를 예상 할 수가 있습니다. 맞벌이의 경우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 본 후 어느 쪽으로 공제분을 몰아야 이득인지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 되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내역 등을 미리 미리 확인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 결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연말정산

 

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의계산 하기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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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해놓은 공동인증서 혹은 본인인증(카톡, 네이버등)을 통해 본인 로그인을 합니다.

 

3.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코너에 접속합니다.

연말정산

 

4. 모의계산 화면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5.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화면으로 모의 계산을 해봅니다. 

 

이후 2021년 귀속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화면에서 총급여와 기납주세액을 기입하면 직접 모의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번 해보면 추정치와 실제 환급금에는 차이가 있곤 했는데요. 추정 금액이지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는 것 아셔야 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알아보기

 

그럼 여러가지 공제액을 알아보셔야 겠습니다. 그래야 최대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올해 적용하지 못하셨다면 잘 알아두셨다가 내년 연말 정산에 꼭 적용하시어 더 많은 환급을 노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용카드 공제 혜택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현금 및 체크카드 공제율 -30% 

신용카드 공제율 -15% 

 

물론 현금이나 체크카드가 공제율 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넘지 못한다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몰아서 사용는 편이 유리하며 현재까지 아직 금액을 채우지 못했다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단 연봉의 25% 가 넘는 카드소비액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카드마다 공제율이 다르르모 카드사별로 꼼꼼하게 비교 체크 해본 뒤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공제한도를 다 채운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전통시장 사용이나 대중교통 이용액 같은 별도의 공제 항목을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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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세 세액 공제

 

요즘은 무주택자가 전세를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로 국민 주택규모 85M2 이하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거주로 월세를 낼 경우에는 연간 750만 원 한도로 10%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자신의 소득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이지만 세액공제는 기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시켜주는 것이라서 체감 공제액 효과도 더욱 큽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5천 5백만원 이하 일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최대 12%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750만원 월세 공제라고 한다면 한 달 6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3. 전세 대출 원리금 공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에도 1년간 상환 원금과 이자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는데 공제 한도액은 연 300만원 입니다.

 

4. 안경, 콘택트렌즈와 의료비 공제 합산

 

안경과 콘텍트렌즈 구입 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의해 자동 입력 됩니다. 총 급여 7천 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에 합산이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 지출한 금액의 15% 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실손보험, 실비 보험으로 이 부분을 이미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교육비 공제 

 

초, 중, 고 학원비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교복, 체육복 구입비의 경우 공제 대상이지만 교복 전문점 구입시에만 가능하고 그 경우가 아닐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연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 1명 당 300만원이 한도 이며 실 지출 비용의 15%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 해 초등 입학 자녀의 경우 1월 2월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나 입학 이후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방문 학습지, 백화점 문화센터, 사회복지기관의 산하 교육기관의 수강료는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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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고차 구입 공제

 

최대 350만원 한도로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금액의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퇴직 연금 IRP 공제

 

IRP 계좌에 돈을 예치하면 연금 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공제 혜택

코로나 19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공제 혜택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1.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 증액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합산이 작년보다 5% 초과했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예를들어 작년에 100만원 사용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50만원을 더 사용했다면

5% 인 5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45만원에 대해서 10% 측 45000원을 소득 공제 해 줍니다. 

다만 한도액은 1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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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

 

기부금의 세액 공제율 역시 올 해만 한시적으로 5% 늘어 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천만원 초과시 30%에서 35%로 적용 됩니다.

 

 연말 정산 언제까지, 누가, 어떻게 ? 

 

1. 연말정산기간

 

기간은 회사 내규에 따라 진행 시기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근로자의 신청서 제출, 명단 등록기간은 같습니다.

 

2022년 1월 14일 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자료는 2022년 3월 10일 까지 입니다.

 

그러므로 1월 초~보름까지 각 근로자들은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로 받아서 회사에 제출함으로서 신속하게 연말 정산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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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도 퇴사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

 

중도 퇴사의 경우나 혹은 개인적 사유로 회사에 서류 제출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하면 추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퇴직이나 명예 퇴직 혹은 이직으로 다른 회사에 재입사 한 경우는 퇴사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급을 요청해서 연말정산 시 이직한 회사로 제출 하거나 어려우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셔도 됩니다.

 

혹시 연말정산시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이것 역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완 하셔야 합니다.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류 누락은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하여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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