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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건 아니면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복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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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건강검진비

 

 오늘은 공무원 건강검진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잠시 공무원이 되었을 때 필요한 공무원 건강검진에 대하여 팁을 좀 드린 후에 나머지 공무원 건강검진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공무원 채용시 공무원 건강검진
2. 공무원이 된 이후 공무원 건강검진
3. 공무원 중 교원, 교육 공무원 건강검진
공무원 채용시 공무원 건강검진 

 

 

공무원 건강검진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여러분, 또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그런데 출근 전에 공무원 건강검진받아야 하시는 것 아시겠죠?

 

공무원 건강검진 미리 알아보고 가시면 편합니다. 

 

1. 먼저 공무원 건강검진 지정 병원 중 가까운 곳을 알아보신 후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가십시오.

 

 

 

 

 

1) 준비물 - 증명사진 1장, 신분증

 

2) 준비 상태 - 8시간 공복, 여성의 경우 생리기간은 안됩니다.

 

3) 건강검진표를 받아서 공무원 발령지로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 건강검진표는 병원에 따라 1~4일이 소요됩니다. 병원에 바로 가시기보다는 공무원 건강검진 건강검진표 발급이 가능한 곳인지 꼭 사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공무원 건강검진 항목 - 키, 몸무게, 시력, 청력, 혈압, 허리둘레, 소변검사, 피검사, 폐 엑스레이

 

검사할 때마다 신분증을 확인하오니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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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이 된 이후 공무원 건강검진비

 

공무원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서 공무원 건강검진비를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차감 신청 및 소명 신청을 해야 하는데 보통 마감은 12월 초가 됩니다. 매년 공무원들의 결산 마감은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검진은 그 이전에 끝내셔야 하니 잊지 마십시오.

 

공무원 복지포인트 및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와 사용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건강검진비



이때도 중요한 것은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병원 중 검진받고 싶은 병원 몇 곳을 찍어서 문의해 보시고 가능하다는 병원에 건강검진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 금액 안에서 기본 건강검진을 받아도 되고 차액 결제를 본인이 하는 것으로 원하는 검사를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

결제 방식은 일단 본인이 직접 병원에 결제를 한 후 후에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공무원 포인트 카드를 사용하시면 그대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영수증과 건강검진 확인서를 수령해서 오셔야 합니다. 

 

공무원 소속이 어디인지에 따라 온라인 복지관 사이트가 상이한데 각자 소속의 복지사이트에 들어가서 포인트 차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대로 마무리되는 소속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실에서 차감 신청서, 영수증 및 건강검진 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므로 서류를 챙겨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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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 중 교원, 교육 공무원 건강검진

 

 

 

 

일반적으로 만 40세 이상 공무원에게는 2년마다 특별 건강검진비 20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직원 공무원 건강검진비는 전국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차체별로 지급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구분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해당 지역이 특별건강검진비 20만 원이 지급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신 후에 위의 공무원 건강검진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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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시도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난임 지원비와 태아, 산모 검진비도 지원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제외되고 있어서 서울시 교직원 노조에서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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