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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되면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많은 수당과 급여 체계가 있습니다. 사기업에서도 복지포인트를 주는 곳도 많이 늘었습니다만 공무원의 경우 모든 공무원에게 복지 포인트가 지급되는 것과는 달리 기업에 따라 주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실제로 사기업에서는 대부분 복지 포인트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공무원 복지 포인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란?

 

1. 공무원 복지 포인트란?

 

공무원 복지 포인트란 공무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만들어진 포인트입니다. 연금매장이나 병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복지포인트 전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일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뒤에 영수증을 지방자치 단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계산해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선택적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2003년 경찰청 등 3개 부처에서 직접 시범 운영을 한 뒤에 2005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 입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공무원 복지포인트

 

2. 공무원 복지포인트 계산 방법

 

 

 

 

1) 공무원 복지포인트 계산

 

기본점수에 근무연수, 부양가족수에 따라 변동 복지점수를 합산하여 포인트로 개인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1포인트당 1,000원으로 환산되고 올해 연도 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 됩니다. 그러므로 당 해 포인트는 당 해 다 사용하여야 합니다. 

근속연수 1년당 10점이 가산되고 근속 연수로는 최고 300점까지만 인정 됩니다. 예를 들어 올 1월 1일 기준 근속연수가 10년이라면 10X10=100포인트, 즉 100X1,000원 = 10만원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가족복지점수는 배우자 100포인트, 첫째 자녀 50포인트, 둘째 자녀 100포인트, 셋째 자녀 200포인트, 부모 1명당 50 포인트 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자녀 3명, 부모 2명이라면 100(배우자)+350(자녀3명)+100(부모2명)=550 포인트가 합산됩니다. 금액으로 따지자면 55만원입니다. 

 

10년 근속자가 이렇게 가족수당 까지 합치면 40만원(신입)+10만원(근속연수)+55만원(가족)=105만원이 됩니다. 근속연수 가산은 30만원까지 이므로 12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공무원 복지포인트

 

일반 공무원 신입의 경우 40만원 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국가직, 기관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동복지점수가 가산 되기 때문에 연차가 같다하여도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무기계약직 공무원 복지포인트 다른 점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포인트가 일반 공무원보다 일반 공무원의 65% 수준의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처음 신입으로 시작 시 26만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변동복지점수 자체가 공무원과 비교시 제외 되는 부분이 많아서 급여 부분에서도, 복지포인트 부분에서도 연차가 높을 수록 일반 공무원과 금액 차이가 커집니다. 연차 부분을 제외한 가족복지점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30년 근무시 26만원+30만원(근무연차) = 56만원으로 연차가 벌어질 수록 차이가 커져서 일반 공무원의 45%로 줄어듭니다.

 

3.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및 사용 방법

 

 

 

1)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무기계약직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별도의 복지전용카드를 이용해도 되고 일반 신용카드 사용후에 지자체에 정산 하는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며 공무원 연금매장, 병원, 피트니스클럽, 서점, 등산용품점, 의류점, 일부 백화점과 식당 등에서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사용처가 매우 한정적입니다. 일반 공무원처럼 현금화 사용이 불가능하고 경찰청 복지몰에서만 물건 및 서비스 구매가 가능합니다. 결국 경찰청 복지몰이 온라인 쇼핑 싸이트로 지정되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2) 공무원 복지포인트 및 무기계약직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방법

 

① 맞춤형 복지포털 사용

 

맞춤형 복지포털에 공무원 식별 번호로 가입하고 그 안에서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과 같습니다. 

 

 

② 일반 매장 사용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로 지정되어 있는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건강, 자기계발, 취미, 생활편의등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경우 지자체나 기관 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일반 매장 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매장의 경우에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가능처라고 붙혀놓은 곳을 간혹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100% 다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이 경우 카드 사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공무원 복지포인트공무원 복지포인트

 

① 지정된 카드 사용 

 

공무원연금카드로 등록 되어 있고 카드 등록시 이름에 공무원 연금이라고 적혀있는 곳에 등록해야 합니다. 

 

② 개인 신용 혹은 체크카드 이용

 

이 경우에는 개인 카드를 공무원 복지포인트 카드로 등록을 해 놓은 후 돈이 선 결제 된 후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구입 내역에서 별도로 지자체에 환급 신청을 하셔야 후결제 됩니다.

 

 4) 사용처 구분 

 

그럼 사용처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처는 3군데로 나뉩니다. 

 

 

 

 

① 기본 필수 항목 - 생명 및 상해보험

 

말그대로 보험비를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기본 선택 항목 - 본인 및 가족 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본인과 가족 관련 의료비 보장보험과 건강검진비를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자율 항목 -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 생활, 가정 친화

 

병원, 의원 진료비, 약 구매, 안경구매, 운동시설 이용등으로 본인 및 가족의 건강 진단 및 증진을 위한 사용을 건강관리 항목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의 경우 학원 수강과 도서 구매등이 포함됩니다. 

여가 생활은 여행 숙박시설 이용비, 영화, 연극 관람비, 레저시설 이용등이 포함됩니다. 

가정 친화는 보육 시설 사용, 노인 복지시설, 결혼식, 장례식등 본인과 가족을 위해 사용 가능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공무원 복지포인트공무원 복지포인트

 

4.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및 소멸 

 

1월 1일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11월 30일 또는 12월 10일 까지 사용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연말 마감이 보통 12월 10일까지 인데 때에 따라 조금 앞당겨 질 경우 11월 30일 마감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공문 내용에 따라 적용되니 각 부처 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다만, 정해진 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한 복지포인트는 당해 소멸됩니다.

 

올 해 경찰청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1월에 복지포인트가 지급되었는데 6월말까지 다 사용해야 한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한 꺼번에 다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같은 경찰청 소속 일반 공무원의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12월 10일까지 소진 완료 였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공무원 복지포인트

 

5. 공무원 복지포인트 카드 소득공제 가능한가? 

 

 

 

카드 사용으로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소진하였다면 연말 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에 포합됩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무기계약직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사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현금과 다름없이 사용하는데 복지포인트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여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것에 대해 비난이 많습니다.

 

복지포인트 비과세 논란은 하루 이틀 된 뉴스가 아닙니다. 유사 제도를 운영중인 기업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더 납부 하고 있습니다.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되는 근로소득에 과세 적용이 되지도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로 사용 할 경우 소득공제까지 된다고 하니 형평성의 문제가 거론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세 문제의 민간 기업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차별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복지 정책부터 큰 차이가 나니 본격적인 급여나 타 복지도 큰 차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법 하에서 시험을 힘들게 봐서 들어가는 공무원과 근로 기준법 하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인적성 검사, 면접 등으로 들어가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차이가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선이어야 할 것이고 이 부분은 시정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무기계약직 복지포인트 정리를 여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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