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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요즘 많은 분들이 자녀에 대한 증여와 증여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모 중에 한 명입니다. 별로 증여해 줄 것도 없는데 뭘 걱정하는 걸까요?

 

물려줄 것도 없는데 증여세까지 뺀다면 정말로 줄 수 있는 게 너무 없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 찾아서 하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만일 증여세를 내지 않는 금액 안에서 증여를 하고 그 돈이 불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을 하고 아이에게 비과세 증여 금액만큼 넣어주고 또 그 돈으로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을 매수해서 넣어 주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공모주로 수익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소소한 장난감이나 용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미성년자 비과세 증여 금액 알아보기

2.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하기

3. 미성년자 주식 증여 및 공모주 투자 하기

 

 

1. 미성년자 비과세 증여 금액 알아보기

 

 

비과세로 증여하는 금액은 연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이걸 먼저 알았다면 좀 더 빨리 움직였을텐데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하며 아는 바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1) 0세 ~ 만 10세 - 2,000만원

2)만 11세~만 20세 - 2,000만 원

3)만 21세 ~ 만 30세 - 5,000만 원

4)만 31세~만 40세  - 5,000만 원

 

 

 

 

✅기간 내에 잘 나눠서 증여를 하면 한 자녀에게 1억 4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만일 이걸 제대로 안 나누고 있다가 1억 4천만 원을 한꺼번에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만 1,746만 원이나 됩니다.

 

✅주의할 점은 기간을 정확히 지켜야 하고 증여를 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국세청 홈텍스로 증여를 의무신고해야만 증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아이의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후 비과세 증여 최대 금액인 2,000만 원을 입금한 후에 바로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를 했고 6개월 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증여세율은 1억 이하일 때 10%, 1억 ~5억까지는 20%입니다. 3,000만 원 증여 시 2,000만 원은 비과세이고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2.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하기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증권사 별로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요구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직접 보호자가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해야만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성인처럼 비대면, 온라인 계좌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1)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자녀 기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은 가족관계 증명서로 증명이 되는 사람)

✅자녀 도장

 

2) 은행을 통해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은행에 위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같은 은행에서 여러 증권사 계좌 개설 시에 서류는 한부만 필요합니다.

 

이때 방문하시는 은행에 아이의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없다면 아이의 계좌를 먼저 만든 후에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는데 금융법상 계좌 개설은 20일 영업일 동안 1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의 은행 계좌를 개설 후 영업일 20일 혹은 공휴일 포함 30일 정도 기다리셨다가 주식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아이의 계좌가 있는 은행을 이용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굳이 은행에서의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모주 투자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이 은행에서 가능한 증권사도 여러 개이기 때문에 가는 김에 3개 정도 같이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증권사 개좌 개설 시에도 20일 영업일 계좌 개설의 영향을 받는 증권 계좌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동시에 개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증권사가 20일 영업일에 걸리는지 아닌지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최신 정보가 필요하므로 가기 전날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순서를 알면 20일 영업일에 걸리지 않는 증권사 2개를 먼저 오픈하고 영업일에 걸리는 증권사 계좌를 마지막에 오픈해야 합니다. 만일 순서가 바뀌는 실수를 하면 결국 하나밖에 개설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당시 대표적으로 대신증권은 20일 제한이 있고 미래에셋, 삼성증권, 키움증권, KB증권, NH증권은 20일 제한이 없었습니다. 

 

3) 직접 증권사를 방문하여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증권사 중에는 직접 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해야만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개설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 미래에셋, 대신증권, 삼성증권,  신한증권이 있습니다. 이 증권사들은 메이저급이지만 지점이 가까이 많지도 않고 증권사까지 방문하면서 만들고 싶지 않아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3. 미성년자 주식 증여 및 공모주 투자 하기

 

 

1) 현금 2000만 원을 증여시 

 

효율을 위해서는 한꺼번에 2000만원을 자녀의 주식 계좌에 입금시키고 그 내역으로 증여세 의무 신고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때 증여세는 0이니 겁먹지 마시고 합법적인 증여를 위하여 꼭 의무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입금시켜놓은 후 장기 투자로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은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저가 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2000만 원을 주식으로 매수해서 놔두는 이유는 장기 투자로 인하여 이 돈이 불어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2000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난다면 그 금액은 증여된 금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따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매수가 주식을 단기간 내에 사고팔면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는 단기투자를 감행한다면 이 경우는 자녀 증여가 아닌 차명 계좌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최소 몇 달, 최대 몇 년을 사고파는 기간으로 잡아서 장기투자의 양상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2) 주식 2,000만 원 가격을 주식 계좌로 이체 시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식 2,000만 원을 이체했다 하더라도 이때 주식의 가격은 보내는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보내기 전 2개월, 보낸 후 2개월의 평균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가격이 올라서 2,000만 원이 넘게 된다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장기 투자로 오른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도 주식 양도 소득세도 가산되지 않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였던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인이 된다면 이제부터 이 계좌 관련 업무는 자녀 본인이 하면 됩니다. 

3) 자녀 계좌로 공모주 투자 시

 

자녀 명의로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을 했다면 공모주 투자도 가능합니다. 이때 공모주에 함께 투자해서 수익이 나는 부분을 자녀의 일반 저축계좌에 계속 넣어주고 용돈과 세뱃돈 등과 합쳐서 모아놓은 금액을 만 11세~만 20세가 될 때 다시 2000만 원으로 만들어 주식 계좌로 증여하고 신고하면 비과세 증여가 이루어집니다. 

 

잊지 마시고 부지런하게 준비하시어 비과세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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