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 저축 계좌는 2022년도에는 올 4월에 첫 신청을 받았는데 7월 두 번째 신청일이 되었습니다. 신청자가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 더 지원해주는 둘도 없는 기회입니다. 이번에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월 신청과 마찬가지이므로 어느 계좌 신청이 가능한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보건복지부에서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사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부터는 청년희망저축계좌로 통합 개편이 되었는데 이중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습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1) 작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청년에 한하여 1만 8000명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 즉 4인 가구 512만 1080원으로 확대했으며 대략 10만 4000명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나이 제한 - 청년의 범위는 만 19~34세입니다.
3) 소득 제한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가구 재산 제한 - 가구 재산의 경우 대도시 거주자는 3억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의 경우 - 연령제한이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1) 계좌 유지 기간 - 1년 ~ 3년 가입자가 선택합니다.
2) 월 10만원 저금 시 - 정부 지원금도 월 10만원 적립되어서 만기 시 총 720만 원 + 예금 이자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이 360만원이기 때문에 만기 시 두 배가 넘는 금액을 해지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의 경우 - 3년 뒤 1440만 원 +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입은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은 7월 18일 부터 8월 5일까지인데 출생일에 따라서 5부제로 시행됩니다.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 정말 많은데 아래 내용을 찬찬히 확인해 보시고 좋은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 꼭 복지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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