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저축계좌 늦지 않게 신청하기
청년이면 몇 살을 기준으로 할까요? 국가 지원금이나 국가 보조금, 버팀목 전세대출 관련해서 사용되는 청년의 나이는 모두 만 19세~만 34세를 일컫는데 이번 지원금은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니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속해 있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청년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은 저축금의 세배에 이르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잘만 이용하면 7.7 배까지도 가능합니다. 마감일이 4월 20일 수요일이니 이 글을 지금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서두르셔야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청년 목돈 만들기에 확실한 도움을 주는 청년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이 두 가지 저축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 대상일 경우 필요서류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 차
청년희망저축계좌는 1유형과 2유형 두 가지로 나뉘며 신청일은 4월 19일 화요일까지 입니다. 올해 처음 생긴 제도이지만 기존의 청년희망키움통장 1,2 유형과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등 총 다섯 종류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이 청년희망저축계좌 1, 2 유형과 청년내일저축계좌, 3가지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전의 내용은 아래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청년희망저축계좌 혜택
3년간의 근로활동 지속으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만기일 때 생계나 의료 탈수급이 될 시 근로소득장려금이 매월 30만 원씩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즉 10만 원씩 매월 불입한다면 정부 지원금으로 30만 원이 별도로 같이 불입되므로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10만 원 적금을 냈는데 월 40만 원이 불입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3년동안 내가 넣은 적금은 360만 원인데 실제 불입된 적금은 1,440만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금리에 따른 은행이자까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희망저축계좌의 종류
청년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인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희망저축계좌는 유형이 1, 2로 나뉩니다. 각각의 대상자와 지원 규모,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각각의 청년희망저축계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희망저축계좌 1 대상, 지원,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가구입니다.
◾ 청년희망저축계좌 1유형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0%는 아래와 같지만 중위소득 40%의 금액에 60% 이상의 근로소득 혹은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 - 소득 77만 원 이하, 월 소득 약 46만 원 이상
4인 가구 - 소득 200만 원 이하, 월 소득 약 120만 원 이상
◾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4% 이상인 가구
🔻 지원 내용
◾ 근로중인 상태에서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 원이 같이 저축됩니다.
◾ 본인 적립금은 10만원 이상 매월 1일~20일 사이에 적립합니다. 그럼 정부지원금인 매칭금으로 30만 원이 개별 가상계좌에 적립됩니다. 적립금은 최대 1,080만 원입니다. 내가 넣은 금액과 합계로 보면 1,440만 원 원금에 금리에 따른 은행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금은 압류 방지 설정이 불가능하고 개별 가상 계좌에 매칭금은 적립되므로 가입자 적금 계좌에서는 본인이 입금한 적립금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칭금 즉 정부 지원금의 지원 여부 확인은 통장 정리를 함으로써 가능합니다.
◾ 통장 정리를 했을 때 정부지원금인 매칭금은 매월 28일~31일 적립되므로 지원 관련 문구가 통장에 기입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 3년 동안 계속 근로를 유지해야 하며 3년후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 수급하는 조건으로 만기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1대 3 매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만 본다면 희망키움통장보다 혜택이 줄었다고 생각하라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탈수급 시 민간매칭금이라는 탈수급 장려금을 월 2만 원가량 별도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활근로를 하는 분이라면 매월 20만 원의 내일키움장려금, 월 15만 원 내일키움수익금도 있습니다. 결국 실제로 3년 동안 자활근로까지 매월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하면 내돈 360만 원을 적립했을 뿐인데 매칭 적립금 포함 3배인 1,440만 원이 아니라 7.7배의 이익으로 2,77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환수 및 해지 방법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때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생계, 의료 탈수급 시 3년 후 근로소득장려금과 내가 저축한 금액을 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 환수나 해지시에는 본인의 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됩니다. 즉 정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환수나 해지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적립의 중지 신청 없이 6개월 연속 개인 적립이 미납되었을 때
- 중위소득 24% 에 미달 되었을 때
- 사전 적립 중지 신청이 있었다 해도 본인 적립금이 12개월 연속 미납되었을 때
- 본인이 요청시
- 본인포기 및 통장의 가압류, 압류 시
- 본인 사망의 경우 가구원 해지 요청 시 환수 해지
- 3년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적립 중지 신청의 사유는 아래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 실직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및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
- 군입대 등
적립 중지는 담당자에게 사전 신청합니다. 적립 중지 신청은 사업 참여 기간 중에 총 3회, 총 6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하며 중지 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1차는 2022.4.6 수요일 ~ 2022.4.20 수요일입니다. 하지만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예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7월 4차 신청 부터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희망저축계좌 2 대상, 지원, 신청방법
🔻 지원대상
청년희망저축계좌 1에 비해 좀 더 복잡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2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고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인 것과는 이 부분에서 다릅니다.
◾ 가입자는 근로 활동을 지속하고 자립역량교육을 10시간 이수받고 사례관리 및 상담 기준 연 2회 이상, 3년간 총 6회를 이수해야 합니다.
◾ 집합 교육 2시간 필수이며 만기 시에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만 34세. 단, 수급자나 차상위의 경우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연간 600만 원 초과 ~ 2,400만 원 이하인데 수급자나 차상위자는 이미 증명이 되었으므로 소득 기준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사, 농어촌 1.7억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및 지급 조건
◾ 3년간 근로유지, 교육과 사례 관리 이수,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 저축 가입기간 3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사용용도에 맞도록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60만 원을 넣었다면 이중 50%인 180만 원 이상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으로 사용할 내용이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전에 썼던 내용을 반영하고 교육을 받으시면 제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원 내용
◾ 위의 지원 대상 내용을 다 진행하셔야 합니다.
◾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 단, 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의 경우 청년희망저축계좌로 만기까지 유지하고 탈수급 이후 2 유형 대상이 된다면 청년희망저축계좌 2 유형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국 3년 만기 시 원금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360만 원으로 총 720만 원에 약정 금리의 은행 이자가 더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요건인 주거급여나 차상위 계층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이때 1 유형과 마찬가지로 자활 근로를 하실 경우 월 20만 원의 내일키움장려금이, 또 월 15만 원의 내일키움수익금이 적립될 수 있기 때문에 2배로 360만 원의 수익금을 받는 것이 최소라면 매칭을 잘한다면 1,260만 원으로 총 5.5배의 총액 1,6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수 및 해지 방법
지급해지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고 지켰을 시 만기 시 본인적립금과 만기시 적립된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은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1차 신청 기간은 2022.4.6 수요일 ~ 2022.4.19 화요일까지 입니다.
7월에 2차 신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시거나 7월 4차 신청 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중복 불가능이 아니라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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