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나의 노후를 나와 국가가 함께 준비하는 자금으로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노후에 대처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가입 대상으로서의 강제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가장 알고 싶은 것은 당연히 노후에 언제 시작되는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얼마인지입니다. 그 부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은 사실 우리 알고 있는 한 가지 종류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중에서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가에서 지급하기로 정해진 나이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국민연금입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
1952년 이전 출생 | 60세 | 55세 |
1953년 ~ 1956년 출생 | 61세 | 56세 |
1957년 ~ 1960년 출생 | 62세 | 57세 |
1961년 ~ 1964년 출생 | 63세 | 58세 |
1965년 ~ 1968년 출생 | 64세 | 59세 |
1969년 이후 출생 | 65세 | 60세 |
제 경우는 1969년 이후 출생이므로 65세에 받을 수 있고 조기 수령 나이는 60세가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수령나이에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조기수령 시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비해 적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달라지는 금액
1952년 이후 출생으로 60세에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조기수령을 할 경우
60세에 수령시 - 100%
59세에 수령시 - 94%
58세에 수령시 - 88%
57세에 수령시 - 82%
56세에 수령시 - 76%
55세에 수령시 - 70%
🔸 국민연금 조기 수령의 조건
물론 조기 수령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기간 - 10년 이상, 즉 납부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 - 무소득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조기 수령 나이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장애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장애연금입니다. 남아있는 장애정도에 따라서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 한 지급하는 국민연금입니다.
3) 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아직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게 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본인이 살아있을 때 주는 연금 모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 줍니다. 배우자의 재혼의 경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장애연금의 대상과 금액, 유족연금의 대상과 금액등은 내용이 적지 않으므로 별도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연금의 지급 금액 및 방법
국민연금은 물가의 상승률을 감안하여 실질가치를 항상 보장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의 불확실성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 지급한다고 합니다.
연금의 고갈 문제가 늘 의심되고 있지만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되는 한 반드시 지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지급 연령과 금액에 변동은 틀림없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례로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170여 개국들 중에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한 남미 국가 및 공산주의 국가들 마저도 연금 지금을 중단한 사례가 아직 한 번도 없다고 하니 급여에서 의무적으로 떼어가는 국민연금을 안 낼 수는 없으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 내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무엇보다 가장 궁금한 것이 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입니다. 간편하게 가입 및 로그인해서 아래로 들어가면 내 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꼭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모의계산 등은 따로 인증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1) 내연금알아보기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 민원, 개인 민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위로 들어가면 직관적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도 들어가서 한참 이것저것 눌러봤습니다.
2)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3) 저는 모든 연금을 다 확인하고 싶어서 국민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조회로 해봤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꽤 높습니다. 전 현재 가치로 늘 금액을 확인했었는데 수령되는 나이에 받는 금액은 생각보다 꽤 크더군요. 하지만 현재 가치와 사실은 같은 금액이긴 합니다. 오른 물가가 반영되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개인연금은 월 수령액이 1/4로 계산되어 나오더라고요. 보험사에서 받은 금액의 1/4요. 매우 놀랐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원금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이었으니까요. 이 부분은 개인연금 보험사와 다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수령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연장이 가능하다면 연장을 할 경우 어떤 이익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4. 노령연금 수급조건
노령연금은 일정 조건이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조건은 아닙니다.
1) 지급 개시 연령시 최소 10년
지급 개시 할 때 최소 10년의 납부 기간, 즉 120회 이상의 납부기간을 채워야 지급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조금 불공평한 부분이 요즘 생겼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원 받는데 10년 이상 부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이 47만 원이라고 하는데 평균이 그 정도라면 40만 원 이하를 받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내지 않고 기초연금 40만 원을 받는 분들과 형평성에 어긋나겠죠. 이것저것 말이 많고 국민연금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으로 노후대비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도, 국민연금을 납부할 인구가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것도 그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2) 그렇다면 노령연금의 최소 및 최대 납부금액?
자세한 금액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잘 정리하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수입의 9%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개인이 4.5%, 회사에서 4.5% 지급하지만 직장인이 아닌 경우 본인 부담이 9%로의 전부인 100%입니다.
최소 월 수입을 33만 원으로, 최대 월수입은 524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소 월수입 33만 원의 9% - 29,700원 ( 최소 납부금. 단 직장인의 경우 이중 50%인 14,850원 만 본인이 납부)
최대 월수입 524만 원의 9% - 471,600원 ( 최대 납부금. 단 직장인의 경우 이중 50%인 235,800원만 본인이 납부)
지역 납부자의 경우 본인이 100% 를 내는데 수입이 많지 않다면 보통 최하 납부 금액인 9만원을 택합니다. 제 경우도 직장을 그만 둔 이후에는 최저 금액인 9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 월수입자의 금액에 비해서는 턱없이 많은 금액인데 지역납부자의 최하 금액이 9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5. 노령연금 청구방법
때가 되었을 때 지급되면 좋겠지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확인하시면 손해 보시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1)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즉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2) 청구 기간
의외로 청구 기간이란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입니다.
청구기간을 놓치시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간혹 급여 생활을 계속하고 있으신 분들은 연금을 늦게 받기 위해 그럴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과 내용 확인을 먼저 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나서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청구 장소
전국 모든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능
4) 청구 방법
①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 청구
② 우편 청구
③ 팩스 청구
④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5) 청구 시 준비서류
모든 서류는 상세로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나오는 상태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① 필수 서류
혼인관계 증명서 ( 상세 )
② 추가 서류
부양가족 연금대상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2008년 이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 - 제적등본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시면 청구 방법 중 원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라면 내국민 연금 알아보기에서 원하는 금액의 국민연금의 모의계산을 해 보십시오. 그럼 연금 목표액과 현재 얼마를 더 준비해야 노후가 좀 더 편안할지 계획이 서실 것입니다.
그럼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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