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이 끝이 없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과 학부모님들은 아래의 내용과 상황을 잘 확인하시어 문제점 여부를 파악하고 결론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를 2월 1일 부터 적용한다는 방침 발표
작년 11월에 청소년 12세~18세까지 학원 및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전시관, PC 방 등등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발표로 아직 부작용이 많고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어린 청소년들에게도 접종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방역패스가 없이는 학교 외에는 아무 곳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원칙 발표에 따른 국민 청원 30만
청소년 방역 패스 원칙 발표로 인하여 학부모들은 아직 백신부작용에 대해 정확한 근거 확인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강제적인 아이들 백신패스 도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차별적 방역패스, 백신패스가 민감한 시기의 아이들에게 이질적인 상황을 만들거나 미접종자에게 강제적 일상생활권 침해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고등학교 2학년 청원인이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지침에 대한 반대의견과 위헌 정책이라는 글을 청와대 청원에 게재하였습니다.
청원글은 단숨에 30만 명의 동의 인원이 채워지고 12월 5일 이미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동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지침 변경안
반대가 거세서 그런 건지 일단 12월 31일 발표된 청소년 방역 패스 내용은 변경되었습니다.
일단 19세 이상(2022.12.31 이전 출생자)에게는 현행 유지로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12~18 세, 2009년 12월 2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기존 2월1일부터 방역 패스 시행령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변경 하였습니다. 계도 기간 1개월을 포함 시키면 4월 1일 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2~18세 아이들은 도서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성인 역시 1월 10일부터 방역 패스가 없다면 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도 이용하지 못하는데 12 ~18세의 경우 이 부분의 적용은 4월 1일부터인지 아직 발표가 없습니다.
법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제동
어제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을 직접 걸었습니다. 일단 본안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는 해당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 대하여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처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재판장 이종환은 함꼐하는 사교육 연합,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이 학원 및 독서실, 스터디 카페등의 시설을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하는 것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냈습니다.
이들 단체가 보건복지부의 특별 방역대책의 후속 조처에 반발해서 12월 17일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가처분의 성격으로 집행정지를 함께 냈기 때문에 일단 집행정지의 결정이 난 것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으므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은 적용이 중단됩니다.
법원의 결정은 방역당국의 조처가 백신 미접종자들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방역패스 정책은 사실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선만 독서실, 학원 등의 접근 및 이용 권리를 제한한 것입니다. 그것은 2차 접종 완료자 집단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입니다.
결국은 미접종자 집단은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돌파 감염수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비교하여 백신 미접종에 대해서만 그런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미접종자 집단의 코로나 확산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에 코로나19를 전파할 가능성을 미연에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청소년에게 학원, 독서실 이용을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한 것은 청소년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 내린 이종환 부장판사는 누구?
이종환 부장판사는 인천지법 재직 시절 2020년 9월에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의 인권조례 반대 집회 때에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며 6가지 방역수칙을 제시한 적이 있는 판하입니다.
제시한 집회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섭씨 37.4 도 이하의 참석자가 손 소독제 사용 후 입장
KF80, KF94 마스크 지속 착용
참가자 명부는 2개월간 보관
의자는 2M 이상 거리 확보 설치
집회 끝나면 바로 해산
방역 당국과 경찰의 조사에 대한 참가자 협조할 것
그렇다면 이번 결정에 보건복지부는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보건복지부에 즉각 항고토록 지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을 감안해야 하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즉시 항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항고란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 등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보통 항고의 불복수단이 아니라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만 있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보건복지부는 즉시항고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이에 하루 만에 즉시항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겠지만 그 판단에 조금 불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의 우험 부분에 대한 판단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일단 청소년 방역패스 사용은 중단 되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 까지는 유보된 셈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 의하여 즉시항고가 판결된다면 다시 3월 1일 사용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의 사용이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유보 역시 12월 17일 판결이 어제 나왔으니 보건복지부의 즉시항고 역시 청소년 방역패스 사용일정인 3월 1일 이전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이전과 동일, 방역패스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라면 이후 소송의 결과가 날 때까지는 그대로 중단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의 결과는 몇 달이 지나야 나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 코로나19의 심각성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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