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 중에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 전무직 제외 )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맞춰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국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2022 근로장려금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3.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4. 근로장려금 지급
2022년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근로장려금 신청일 안에 신청을 하고 지급일에 신청시 냈던 통장 계좌로 받으면 됩니다.
그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1. 2022 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수나 소득 수준은 2021.12.31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다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원금은 조건만 되면 지원해주므로 꼭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소득 여건도 역시 2021년 연간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정확한 자격 요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1)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자격 요건
<가구원 구분>
- 배우자
모든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적용하게 됩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자녀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손녀, 손자 및 형제 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혹은 거소에 거주하는데 질병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적용안함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포함 가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서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조건에 부합 됨
- 거주자 또는 그의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가구 구분>
쉽게 가구 구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항목으로 빠집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가족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근로장려금 총소득 자격 요건
2021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맞춰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기준은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 맞벌이 가구 정보가구원 구성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및 비당금, 연금 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 배당금, 연금소득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 받는데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 20%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증기수업, 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 (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입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3)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소유 재산합계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임차 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 합계액으로 부채 차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합계액이 1억4천 만원 ~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 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위의 1), 2), 3)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의 한 경우라도 속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닌 사람. 단 대한믹국 국적자와 결혼을 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을 갖은 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제외자가 아닙니다.)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 있는 자
5)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400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x1천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원 -(총급여액 - 1천400만원)x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800분의 300 >
-1천400만원 이상 ~3천 만원 미만 = 260만원-(총금여액 -1천400만원)x 1천600분의 260
1천700만원 이상 ~ 3천 60만원 미만 = 300만원 -(총급여액 -1천 700만원)x 1천900만분의 300
사실 이렇게 보면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상 근로장려금 계산하기에서 하시는 편이 더 편리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위의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접속하시면 근로장려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문자로 알람이 오기도 합니다. 알람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신청 자격 요견이 안된다는 뜻은 아니오니 일단 조건이 맞다면 신청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신청시 구비 서류 및 신청 기간이 있으며 모두 위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의 근로, 자녀 장려금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시면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기 신청이 아니신 분은 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제출은 근로장려금 계산을 하실 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정기신청 기간과 반기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 신청 >
기한내 신청 - 2022.05.01~05.31, 06:00~24:00
기한 후 신청 - 2022.06.01 ~11.30 , 06:00~ 24:00
< 반기 신청 >
상반기 신청 - 2021.09.01~09.15, 06:00~ 24:00
하반기 신청 - 2022. 03.01~03.15, 06:00~ 24:00
하반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15일 까지이므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자 여러분은 잊지 마시고 꼭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이고 반기신청일이 또 9월 1일 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신청일이 내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 까지 있으니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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