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께서 이미 정부 보조금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한 번쯤은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정부 보조금 정책은 같은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성년자 자녀의 여부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하시고 이번엔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자녀장려금이란
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근로장려금 포스팅 참조
3. 자녀장려금 금액 계산
그럼 자녀 장려금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그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도의 근간은 같습니다.
즉, 열심히 노력해서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충분치 못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맞춰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주는 정부 보조금 제도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보조금으로서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으로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근로장려금 포스팅 참조
근로장려금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자격 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 족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하십니다.
아래에서 보듯이 하단 오른쪽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시면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으로 나뉘어 있는데 자녀장려금도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반기 신청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15일입니다. 자격요건이 되시거나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신청 준비를 먼저 하시도록 제출 서류를 확인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하여 드립니다.
3. 자녀장려금 금액 계산
자녀 장려금 금액을 간단하게 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홑벌이 가구 >
- 2천 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 만원
- 2천 1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안 = 부양자녀 수 x [70만원 -(총급여액 - 2천100만 원) x 1천900분의20]
<맞벌이 가구>
-2천 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2천 500만원 이상 ~ 4천 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70만원 -(총급여액 -2천500만원)x1천500분의 20]
자세한 계산을 원하시면 자녀장려금 계산하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반기별 지급 및 정산입니다.
반기결로 지급받을 때엔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해, 2022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비교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자격 요건이 되시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명당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인 자녀장려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내용도 정부 지원금 관련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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