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말 양도세가 무섭죠.
저야 뭐 다주택자가 아니니 그런가 보다 하지만 주변에 다주택자 친구들 보면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내길래? 아니 얼마를 내야 하길래?
저도 관심이 생겨서 찾아 봤습니다.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로 계산하기
양도세 적용이 천차만별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계산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단 다주택자가 2 주택자인지 3 주택자인지 그 이상인지
얼마에 사고파는 건지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는지
이 3가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실제 여기 들어가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 계산기가 있거든요.
teht.hometax.go.kr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왠지 보기가 어렵죠?
저도 왠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부동산 114 양도세 계산기로 계산하기
그래서 좀 더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없을까 싶어서 양도세 계산기를 찾아봤습니다.
찾다 보니 부동산 114의 양도세 계산하기로 계산하는 것이 훨씬 쉬워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종 부동산 관련 세금 계산기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용해 보였습니다.
양도소득세자동계산 바로가기 --->
보시는 아시겠지만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세금 관련 내용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도소득세 계산하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전 가상으로 입력을 해봤는데요. 2 주택자로 실 거주기간 7년을 넣어 봤습니다.
요즘 웬만한 지역은 다 조정지역입니다. 조정지역을 그래도 정리해 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금액도 요즘 아파트의 경우 거의 3배 정도가 올랐으니 5억을 시작으로 15억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아, 2 주택자가 7년 거주 보유한 집을 5억에 샀다가 15억에 매매할 경우 양도세로 납부해야 할 예상금액은 총 6억 4,136만 원입니다. 어마 어마 한 금액입니다. 10억의 차익 중에 64%에 달하는 6억 4.136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군요. 사실 취득세를 생각한다면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없나 봅니다.
양도소득세자동계산기 바로가기 --->
그럼 마지막으로 양도세 세율을 알아보고 양도세 계산기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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