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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 쯤이면 근로자들은 13월의 급여를 챙겨줄 연말정산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연말정산간소화연말정산간소화연말정산간소화

 

2022 연말정산과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쉽게 모의 계산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앞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알아보기

 

이번에 새로 바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2020년에은 어떤 방식이었는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1. 매년 연말 정산 증빙 서류 준비

 

1) 근로자가 먼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누리집을 클릭해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조회하고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 했습니다. 

 

2) 회사에서는 이를 받아 모은 후 연말정산 내용을 산정 할 수 있었습니다.

 

3)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을위하여 근로자들이 공제 항목을 조회하고 증빙 서류 제출등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고 더구나 고령자 및 외국인은 인터넷 사용에 익숙치 않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를 찾게 되어 사용자도 불편하고 세무서에서도 업무가 과중하게 되므로 이러한 번거로움을 감소 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실행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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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실행 됩니다. 사측이 세무당국의 자료를 넘겨 받아서 근로자의 연말 정산 내용을 산정합니다.

 

근로자는 사측이 제시한 연말정산 결과를 본 후 사실 여부를 판단 하게 됩니다. 근로자측에서 추가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을 때만 사측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 순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 정산 신청서를 제출

 

2) 사측에서 국세청에 신청 명단을 등록

 

3) 근로자 확인을 거친 후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사측에 일괄 제공.

단, 근로자는 정보 제공에 사전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4) 사측은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확인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줍니다.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신청을 먼저한 회사부터 우선 적용하며 향후 그 대상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근로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사측쪽에 본인과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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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근로자 확인 기간과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제공 기간

 

근로자 확인기간은 2022년 1월 19일 까지 입니다.

 

국세청 자료 제공 기간은 3월 10일까지 입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측은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 신고서와 지급 명세서를 한번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추가, 수정할 사안이 있는 경우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것이며 소득, 세액 공제 내역을 확인 함으로서 최종적인 연말 정산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내년 1~2월에 연말정산을 받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3년( 2022년 귀속분)부턴 전국민에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국세청에 사전 내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 사측이 신청하고자 하는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종전과 동일한 절차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오니 이 점은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내년 부터는 전국민에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사측에서도 근로자측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모두 제공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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