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내일, 12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일단 1차 지급은 홀짝제로 운영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신청 지급 - 홀짝제
1차 대상자는 중기부에서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1차 지급 대상 70만 곳을 이미 선별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별 사업장은 데이터베이스상 11월 18일 이후부터 영업시간이 제한된 것으로 확인된 소기업,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12월 27일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기업이 먼저 신청 가능
12월 28일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기업이 신청 가능
1차 지급 대상으로 선별된 사업장은 당일 오전 9시에 문자 메시지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 별도의 증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본인 혹은 법인 명의의 공동 인증서만 필요합니다.
최종 지급 -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신청 당일에 방역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방역지권금을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다음 달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기부에서는 지급대상을 2~5차로 나눴으며 내년 1~2월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중 27일과 28일 홀짝수 신청을 놓친 경우
홀수 짝수 상관없이 신청 가능 12월 29일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지급
신청일 - 1월 6일 신청
2차 지급 대상 - 지난 18일 이후 영업시간이 제한되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을 인정받아 버팀목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이미 받은 곳이 그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지급
신청일 - 현재 1월 중순으로 예정
3차 지급 대상 - 영업시간이 제한되었는데도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아서 1월 중순으로 예정된 3차 지급 때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이나 신청일 확인을 위해 문의 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급 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요건이 궁금하시면 방역지원금 콜센터로 전화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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