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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2022 알아보기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육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누구에게 맡기기엔 너무 중요한 일이고 내가 하기엔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부모의 양육이 장기적으로 사회의 안정화를 따질 때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주면서 부모가 일정기간 아이들 육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육아휴직이란

2. 법적 허용 육아휴직일정

3. 법적 허용 육아휴직급여

4.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기


5. 육아휴직신청 시 사업주 주의 사항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뜻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근로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하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2. 법적 허용 육아휴직일정

 

🔻 육아휴직받을 수 있는 기간

 

육아휴직은 자녀 1 명당 1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 즉 2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모두가 근로자라면 1명이 자녀에 대하여 엄마 1년, 아빠 1년 도합 2년의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2인이라면 4년이 사용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지급 대상

 

유아휴직 지급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는 사람입니다. 다만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게 되면 받을 수가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일정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아야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하여 육아휴직을 낼 때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일 때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지원하려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즉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3. 법적 허용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 - 통상임금의 80% 인데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에 일부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추가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였는데 6개월 이전에 퇴사하게 되면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해야 하는 금액 25%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월 급여액이 200만 원인 사람이 1년간 육아휴직을 한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이 사람의 육아휴직급여는 급여의 80%인 160만 원이 되자만 상한액인 150만원만 받으르 수 있습니다. 이중 150만 원의 75%인 112만5천원은 매달 1년 동안 지급되지만 150만원의 25%인 37만 5천원은 직장복귀 6개월 후 1년 치 일시급이니 45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특례

 

올해 2022년부터 시작된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특례가 생겼습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상한금액이 1인당 월 300만 원입니다. 

 

◽ 부모가 함께 3개월간 12개월 이하의 육아에 동참한다면

   각각 상한 월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만일 엄마가 2개월, 아빠가 2개월, 12개월 이하의 육아에 4개월 육아휴직을 낸다면

   각각 상한 월 250만 원이 지원됩니다.

 

◽ 만일 엄마가 1개월, 아빠가 1개월 12개월 이내의 육아를 2개월 육아휴직을 낸다면

   각각 상한 월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4개월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육아휴직지원금이 똑같이 80% 지원됩니다. 

  3+3 육아휴직제 적용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 이 제도로 지원받으려면 확인서 제출을 해야 육아휴직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두 명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은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합니다. 이전 기준이 상한액 200만 원이었는데 2022년 올랐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나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보조금을 탈 수 없습니다. 

 

◽ 다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와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 이 제도로 지원받으려면 확인서 제출을 해야 육아휴직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4.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다만 이번 달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꼭 하셔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그 기간을 누적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육야휴직급여

 

 

 

신청은 온라인이나 센터 방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5.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사업주 주의 사항

 

🔻 육아휴직급여 지원금

 

육아휴직급여외에 기업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지원금이라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첫 3개월 동안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까지 포함하여 만 12개월 이내의 영아를 키우는 근로자들을 육아휴직을 허용한 근로자들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육아휴직급여 지원금 제도는 2022년부터 모두 적용되니 잊지 마시고 사업주들은 신청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업주 조치 필요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만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휴직전과 동일하게 업무를 유지하고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만 합니다.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주 조치사항은 육아휴직 실시 후에 근로자에게 휴직 이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물론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는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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