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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뭔지 확인해 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하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인데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육아 근무단축 제도란?

2. 육아기 근무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3. 육아 근무단축 지원 대상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액

5. 육아기 근무단축 신청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아십니까?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본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인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선진국형 복지인데 실효성이 있는 건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을 쓰는 분들은 많이 봤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는 경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아 단축근무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육아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하는 대상이 육아휴직 미사용중이라면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이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서 최대 2년까지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는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함

  단, 수급자격인정과 관련 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 합니다. 
2019년 10월 1일 부터 개정된 계산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주 최초 5시간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 단축근무

 

5.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

 

🔻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당월 중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의 말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몰아서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기간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육아 근축근무

 

 

🔻 신청 필요서류

 

신청은 관할지역 고용보험에 신청하시면 되며 그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 임금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신청방법

 

육아 단축근무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을 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확인서 혹은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 육아 근로단축 사용 형태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따로 사용 할 수도 있지만 육아휴직과 1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어느 방법을 사용하던지 간에 총 2년은 넘을 수가 없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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