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6차 재난지원금 현장접수 시작
제주도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들을 위한 6차 긴급재난지원금의 2차 현장접수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제주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원금의 종류가 많고 자주 나오고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도록 도움이 되도록 그 내용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 6차 재난지원금 현장 접수 대상자
◾ 이번 현장접수는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4차 수혜자가 아닌 자
◾ 제주형 5차 고용안정특별지원금 대상자 중에 1차 온라인 신청기간에 신청을 누락한 자
◾ 지원금 신청이 처음인 신규 신청자
◾ 직업군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종사자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무엇일까요?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사업자, 자영자로 계약을 맺어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특수고용직, 특고라고도 부르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자동차 대리점 판매원, 철도역 매점 운영자, 방송 연기자 등의 직군이 해당됩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단, 보험설계사와 레미콘 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 제주도 6차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
현재 1차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자는 5,178명이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4,591명에게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제주는 1만 1천 명에 제6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 지급을 할 텐데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등 23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타 지역 재난지원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거나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접수하는 방식이었는데 제주의 경우는 제주도 홈페이지나 제주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접수를 한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4월 8일까지 제주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2차 접수를 받습니다. 2차 접수는 제주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현장 접수를 받습니다.
제주도는 간단하게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지원금을 바로 지급합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별도 공고기간에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 택시 및 전세버스 기사의 경우에는 50만 원이 지급되는데 소속 사업체를 통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분야별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한 절차 나 서류는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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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 재난지원금 신청 상세
제주도 재난지원금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어야 하고 21.9.1~ 22.1.31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1인당 50만 원 지원입니다.
지원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취업이 된 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며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잘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의할 사항은 방역 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가 됩니다. 혹시 지원을 받을 경우 환급 조치됩니다. 신청 후 지급일이 되면 지급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중복수급도 금지이고 부정수급은 환수 및 5배 벌금이 처벌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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