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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내용 총정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더 어려운 나날입니다. 이제 위드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확연히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과 비대면 서비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시고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금으로 드리는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목 차

1. 2022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배경

2.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신청 자격

3.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신청 방법

4.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내용

5. 서비스 바우처 사용 방법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하나 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배경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의 지원 이유

 

코로나19 시대로 들어서면서 화상회의나 재택근무, 협업 tool 등을 필요한데 큰 기업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직접 구연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및 벤처 기업은 사실상 그 부분에 투자가 어렵습니다. 이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과 비대면 서비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지원금으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의 지원 내용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 등에 사용 할 수 있는 최대 400만 원 ( 자부담금 30%인 120만 원을 포함) 이내에서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즉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 최대금액 280만 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나머지 공급가액의 30% (최대 금액 120만 원) 및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부담합니다. 

 

2.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신청 자격

 

🔻 모집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 15,000여 개 사 

◾ 2020년과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일부라도 지원받는 수요 기업은 2022년에는 재신청 불가합니다.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의 법인이나 사업체는 1개 기업만 대표 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여성 기업은 최대 2회까지 신청,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위의 신청 대상자들 중에서 아래의 대상자들은 신청에서 제외 됩니다. 

 

◾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에 있는 기업

◾ 국세 혹은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에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시점에 휴업이나 폐업 중에 있는 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하는 기업

◾ 고용원이 전혀 없는 사업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주 장관이 참여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표자나 기업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3.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2년 4월 1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4월 14일 목요일 16시까지 신청합니다. 2022년 모집 규모의 2 배수 즉 약 3만여 개 기업이 초과될 경우 신청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과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3개 분야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화상회의

◾ 재택근무(협업 tool)

◾ 네트워크 및 보안 솔루션

2020년~2021년에 지원되었던 분야는 에듀테크,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3 분야 서비스였는데 2022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 온라인 신청 절차

 

◾ 플랫폼에 접속합니다.

◾ 약관 동의와 본인인증 절차를 밟습니다.

◾ 로그인 정보를 입력 합니다.

◾ 대표자 및 기업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제출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서비스 활용계획을 입력합니다. 업무환경과 서비스의 필요성을 400자 내외로, 서비스 활용계획을 600자 내외로 작성하면 됩니다. 

◾ 서류 제출을 합니다. 

 

신청 시 이용 서비스 분야는 1개~2개 선택이 가능하며 업무환경, 서비스의 필요성, 서비스 활용계획은 필수로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or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업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만)

◾ 청렴서약서

◾ 사업수행 확약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지원자의 점수로 지원자 결정을 하므로 해당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벤처기업, 메인비즈기업, 이노비스기업, 소부장 강소기업, 강소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창업한지 3년 이내인 창업초기기업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지원 기업 선정

 

서류평가 점수(100점 만점)와 가점(만전 2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동점자의 발생 시에는 먼저 신청한 신청 접수 순으로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4.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내용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이 선정되면 결제수단을 발급받고 바우처를 사용해야 합니다.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상품 선택

 

◾ 결제수단 발급

 

먼저 바우처 결제수단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바우처 카드는 신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바우처 상품권은 선불 충전식 모바일 상품권인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결제수단 발급 시에는 기업의 대표자 명의의 결제수단이 발급될 예정이므로 기업 대표자 인증이 필수입니다.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상품 선택

 

플랫폼에서 기업에 필요한 분야별 서비스 상품 및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공급기업에 선택한 서비스 상품의 제공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 바우처 사용

 

◾ 위와 같이 결제수단 선택과 서비스 상품 제공 승인을 요청하면 공급기업이 신청한 서비스 상품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결정이 되면 플랫폼 내 결제하기 클릭 전에 수요기업의 바우처 사업 계좌의 자부담금,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 즉 기업 부담금을 먼저 입금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제는 바우처 체크카드나 상품권으로 플랫폼에서 결제하면 됩니다. 1개 공급기업에 바우처 결제금액의 최대치는 부가가치세 포함 220만 원 가능하고 최대 사용 금액은 280만 원이므로 바우처 한도 내에서 최소 2개 이상 다른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공급기업에서 220만 원을 초과하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서비스 상품 가격만큼 한도 내에서 결제를 허용합니다. 

 

🔻 서비스 상품의 이용에 유의 사항

 

◾ 바우처의 결제 기한은 최종 선정 일부터 60일 이내이며 1회 이상 결제하여야 합니다. 만일 결제를 하지 않는다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 일로부터 90알 이내에 바우처 전액을 결제 완료하여야 합니다.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 잔액은 모두 환수됩니다.

 

◾ 서비스 상품을 결제 시 공급기업과 계약이 성립됩니다.

 

◾ 거래한 상품은 24개월 이내 서비스 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단, 상품 결제 후 30일 이내에 최소 1회 해당 상품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미이용시 자동으로 결제 취소 및 사업비가 환수됩니다. 

 

◾ 3개월 연속 서비스 상품 이용 기록이 없을 경우 바우처 지원이 중단되고 잔여 이용 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사업비를 자동 환수합니다. 

 

이렇게 환수된 지원금은 다시 바우처 서비스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바우처 관련 문의처는 바우처 콜센터 1670.1357 이고 온라인확인은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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