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에 대한 기준이 계속 바뀌면서 결국 해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확진자수는 일일 35만명까지 급증했다가 다시 4만명대로 감소하였습니다만 사실 확진자라고 해도 검진을 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은 상황에서 일일 4만명도 굉장히 많은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기준이 격리 해제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계속 줄고 있고 5월 23일까지는 격리 의무때문에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 생활지원금을 더 이상 지원 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생활지원금 내용은 계속 변경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5월 10일 현재 시점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 입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금액
이전에 비하면 금액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지원되던 물품과 식품류도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만 고위험군, 고령의 경우에는 지차체에 따라서 체온계나 산소포화도 측정기, 약품등을 지원 받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속해있는 지자체의 예산 현황에 따라 다르므로 주면 고맙고 안줘도 어쩔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코로나 입원 격리자 확진자 생활지원금
모든 기준은 가구내 인원이 기준입니다.
① 격리자 1인 - 10만원
② 격리자 2인 - 15만원
③ 격리자 3인 - 15만원
④ 격리자 4인 - 15만원
보시면 격리자 1인일 경우만 10만원이고 가구내 격리자가 몇명인 것과 상관없이 2명 부터는 무조건 한 가구당 15만원입니다. 가구내 격리자가 10명이어도 15만원, 20명이어도 15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생활지원금은 현재 격리기간과 상관없이 위의 금액으로 정액 지급 됩니다. 이전에는 격리기간에 따라 금액이 상이했지만 지금은 격리일이 하루 던, 10일이던 무조건 정액으로 1인일때 10만원, 나머지 인원수 일때 15만원 입니다.
2. 생활지원금 신청기관과 신청기간
🔻 생활지원금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지자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지급이 많이 지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격리해제일 이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3.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통지서 문자
③ 주민등록등본
④ 확진자(격리대상자) 본인의 통장 사본
⑤ 확진자(격리대상자) 본인의 신분증
⑥ 예외 신청일 경우 에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주의 사항은 생활지원금 지급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일 때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타인 명의 계좌나 현금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① 우편 신청
② 이메일신청
③ 직접 지자체 사무소 방문
④ 팩스신청
⑤ 5월 13일 부터는 온라인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정부 24 사이트나 모바일앱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 합니다. 정부24에 접속해 보조금24 - 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 조회를 한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보 연계가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구비 서류 첨부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4. 생활지원금 신청시 주의 사항
① 확진 후 자가격리 기간이 유급휴가로 처리가 된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② 공무원, 유치원, 공립 학교, 어린이집등의 경우 생활지원비금 신청에서 제외 됩니다. 사실 이런 곳은 대부분 격리가 유급휴가로 들어갑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등도 대부분 유급휴가로 빠지기 때문에 그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③ 동거인 가족들이 확진된 거라면 1명이 일괄적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몇 명이 확진이건 간에 15만원이 최대입니다.
④ 확진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⑤ 지원금 신청이 5월 중으로 마감된다고 하니 확진자 분들은 최대한 서둘러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⑥ 일단 신청일 내에 신청이 되다면 늦어지더라도 생활지원금은 수령이 될 테니 신청을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⑦ 미성년자 확진자의 경우 가구내 다른 성인 격리자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⑧ 한 가구에 2명 이상이 입원 격리를 했을 때 1명이 격리 도중에 다른 가족이 확진이 되어 격리기간이 연장된다 하여도 1건으로 신청됩니다.
⑨ 동일 가구내에서 1건의 확진자 격리가 격리기간 해제 후 다시 새로운 격리가 통보가 있을 경우 새롭게 신청 지급이 됩니다.
금액과 신청, 지급 관련하여 예전과는 달라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생활지원금이 금액적으로 적어지긴 했지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병분류가 2급으로 바뀌게 되면 생활지원금이 안나올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고 코로나 관련 진료비도 본인이 전부 혹은 일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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