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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죠?

 

앞에서 네이버 애드포스트 종합소득세 신고를 혹시 읽고 오셨나요? 못 보셨다면 한 번 참고해 보십시오. 두 가지 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두 가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다 아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종합소득세 신고

네이버 애드포스트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할까? 저는 두 가지 다 하고 있는데 5월이 되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확인해 보시고 두 가지를 다 하시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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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는 좀 다른 소득이다

 

구글 애드센스는 일단 위의 네이버 애드포스트와는 조금 다른 소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로 정산이 되어 먼저 세금을 내고 입금이 되고 네이버 애드포스트처럼 카카오핏이나 탬핑 등 일단 원천징수가 되는 것들은 세목상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그러나 구글 애드센스는 해외에서 송금이 되며 국내에 따로 세금보고나 세금을 떼는 것 없이 개인에게 바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글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요해진 까닭은 고소득의 유투버가 국내에서도 매우 많아지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에서 칼을 빼 든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구글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구글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원천징수가 없기 때문에 구글로부터 받은 달러가 100% 수익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높다면 세무사에 맡기는 것도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하는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제 경우 역시 수입이 변변치 않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해보는 것도 많은 것을 알게 되니 하실 수 있다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때 직접 홈텍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구글 애드센스 홈텍스 신고시 유의할 점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전체 소득에는 세율이 22% 적용되고 60%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8.8% 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소득이 세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글 애드센스도 기타소득인 줄 알았는데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낼 경우 금액이 많이 높아집니다. 특히 6%~42% 까지의 누진세가 있어서 전체 소득에 따라 내야 할 세금도 달라지고 그래서 300만 원 or 750원의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구글 애드센스는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합산한 금액이 세금 요율 높은 구간으로 넘어간다면 세금이 높아지니 구글 애드센스를 2000만 원까지 분리과세(14%)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잘 선택하셔서 절세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글 애드센스의 세목은 사업자등록을 하던 그렇지 않던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유튜버 또는 블로거 역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도 이 항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와 같이 원천징수가 되는 쿠팡파트너스, 텐핑등은 기타소득의 업종코드 940909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이유는 원천징수로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튜버 또는 블로거도 이젠 업종코드가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등록이 가능한 업종으로 기타소득의 업종 코드가 아니라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써 받는 광고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업종코드는 940306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64.1%를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큰 유튜버나 블로거의 경우 경비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비용을 찾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상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팬 등에게 지급한 선물내역, 팬이나 기타 후원한 내역 등 비용처리가 가능한 내역이 많은데 이렇게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세무사 대행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이던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연간 100만 원 이상 송금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권고하고 있고 이를 어겼다는 것이 확인될 시 20%의 가산세를 물 수가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되어 세금을 먼저 내는 네이버 애드포스트의 경우 분리과세를 한다면 전체 소득 750만 원 이하, 필요경비 제외 시 300만 원 이하일 시에는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비해 구글 애드센스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 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높아서 합산 신고 시 세율 구간이 높아질 수 있다면 2000만 원까지 분리과세(14%)도 잘 계산하셔서 적은 쪽으로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잘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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