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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방역패스

12월 17일부로 강화로 거리두기 방역 수칙의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12월 18일부로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강화된 방역 수칙 중 사적 모임 제한 기준
 

1.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오후 9시 , 21시로 영업 중단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 다중 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오후 10시, 22시로 영업 중단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 공연장, 내국인 전용 카지노, 멀티방, 오락실, PC방, 마사지 업소, 안마소, 파티룸

 

3. 사적 모임 제한

 

전국 4인 까지 가능합니다.

식당 및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와 동반 이용이 불가하며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즉, 접종자 3인과 미접종자 1인이 함께 식당이나 카페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48시간 내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로서의 미접종자의 경우 방역 패스 예외 적용자입니다.

  

사진

사적 모임 외 모임 행사 기준, 집회 포함 기준 제한

 

 1. 사적모임 외 모임, 행사, 집회 기준 제한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2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300명 이상의 행사 즉 비정규 공연, 시설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관계부터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 행사 외에는 불승인합니다. 

 

2.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회의 기준 제한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인원 상한선 없이 모임이 가능합니다.

 

3. 결혼식 기준 제한

 

아래 기준 중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미접종자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합니다.

행사 집회 기준 준수로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만으로만 구성하면 299까지 가능합니다.

 

행사에 필수인인 혼주, 신랑, 신부, 행사 진행 인원, 사회자, 주례자 등의 인원은 이용인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돌잔치, 장례식 기준 제한

 

4m2 당 1명 + 모임 행사 기준 적용하는데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행사 집회 기준 준수로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만으로만 구성하면 299까지 가능합니다.

 

5.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기준 제한 

 

행사 집회 기준 준수로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만 구성해야 하는데 상한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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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여러 상황이 궁금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대입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모임이란? 사적 모임 예외란?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공지된 내용에 따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모임을 진행하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동창회, 동호외, 직장 회식 및 중식, 가족, 친지, 친구 모임, 온라인 카페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 모든 친목 형성 목정의 모임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적 모임의 예외가 있는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일시적인 지방 근무(주말부부)나 기숙사 등으로 타 지역 생활 가족이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 함께 생활할 경우 똑같이 예외로 허용됩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할 때의 인원은 인원수에서 제외됩니다.

 

임종 가능성으로 가족 및 지인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진행요원, 종사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경기 진행자 등이 경우에도 사적 모임에서 예외 허용됩니다. 즉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캐디, 식장 종사자, 낚싯배의 선장과 선원은 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됩니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감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 대표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과 부과 가능하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비 등의 비용 청구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과 인원수 초과로 택시나 결혼식 버스 등 동반 탑승 시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인원 초과로 탑승했다는 사실만으로 방역 조치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족 모임 관련은 어떻게 바뀌 었나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적 모임의 예외 허용되는데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같은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므로 사적 모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가족이 다수 이용시설 입장 시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빙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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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다중 시설에서 4인씩 따로 앉을 경우 허용되나요?

 

사적 모임 제한 취지를 본다면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인원을 나누어 앉는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구내식당 및 공사장 함밥집은 어떤가요?

 

구내식당 및 공사장 별도 식당은 사적 모임 제한이 없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합니다.

숙박시설은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할까요? 

 

4명 내에서 숙박 예약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동거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예외를 허용합니다.


기타의 경우도 확인해 봅니다.

 

이사 시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러 온다면? 

 

친목 형성 목적 모임이 아니므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이후 식사를 같이 한다면 친목형성 목적 모임으로 이어지므로 사적모임 제한 범위에 들어갑니다.

직업상 함께 연습해야 할 경우 사적 모임인가요?

 

뮤지컬 배우나 직업상 공연 연습을 위해 모일 경우 사적 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개인 취미활동으로 연습을 할 경우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각종 회의, 주택조합원 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포인트는 친목 다지기 모임이냐 아니냐 입니다. 각종 회의, 정기총회, 자원 봉사 등은 친목다지기 모임이 아니므로 사적 모임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관건은 이후 이어지는 식사는 친목도모 모임으로 연결되므로 이때는 사적 모임 제한에 들어갑니다. 모일 수는 있지만 같이 먹는 건 안된다는 뜻입니다. 

업무의 일환인 영업활동 역시 사적 모임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영화관‧공연장 이용 시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는지?

 

방역 패스가 적용되며 접종 완료자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예외 인정자는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상 상유로 불가피 접종 불가자입니다.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욕장업의 경우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적용되나요?

 

의무적용됩니다만 이용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과 포함 인원수 얼마나 가능한가요?

 

종교행사는 50명 미만, 49명으로 허용되며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299명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이 인원수에는 필수 진행인력, 성가대, 참여 신도 모든 인원수 포함입니다. 

취식이 허용된 경우는 어떤 의무가 포함되나요?

 

결혼식, 돌잔치 등은 취식이 가능한 경우인데 매장 내 테이블 간격은 1m를 유지하거나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칸막이나 가림막 설치가 의무입니다.

이번 방역 강화는 기간이 2021년 12월 18일부터 1월 2일까지 16일간 계속됩니다. 접종 증명 방 격 패스, 접종 패스 및 음성 확인제가 의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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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를 할 수 없는 의학적 예외자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확진 후 격리 해제자나 코로나 19 예방 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을 보여 접종 금지, 접종 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자 등의 이유로 접종이 연기된 자, 백신 구성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자, 코로나 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의학적 사유에 따른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2. 아나필 락스 반응, 혈소판 감소성 혈전 등, 심근염, 심낭염, 모세혈과 누출증 등을 이유로 관할 보건소나 지자체를 통해 2차 접종 금기, 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도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이때 격리 해제자의 경우 신분증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서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적용 예외 대상자가 되시면 됩니다. 이때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180일입니다. 

 
그럼 바뀐 방역수칙을 모두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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