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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생기면 각종 보조금인 영아수당, 양육수당 및 육아휴직수당이런 것이 관심이 생깁니다. 

관심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지원금이므로 반드시 잘 알아서 빠짐 없이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 해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에 변경 사항이 있으니 함께 알아보고 혹시나 놓쳤거나 소급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빼 먹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육수당양육수당양육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2022년 달라지는 영아수당,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알아 봅니다.

 

2022년 달라지는 신설 된 영아수당

 

1. 영아수당은 뭘까요?

 

만 0세 ~ 만 1세 까지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2. 대상

 

만 0세~ 만 1세 (0개월~24개월) 영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양육을 하는 영아가 그 대상입니다. 

 

3. 금액

 

2022년에는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 매달 30만원씩 지급 됩니다. 

보건 복지부에서는 2025년 까지 차츰 올려서 매달 50만원씩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아수당은 기존의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과는 별개입니다.

내용을 설명하자면 복잡하지만 아래의 표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입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2022년 양육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중에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기존에 있었던 수당인데 올해 좀 개편 되었습니다.

 

양육수당의 경우 가정 보육일 경우에만 현금으로 계좌로 입금되고 보육시설에서 양육중인 아이들은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에 지급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양육수당의 경우 2021년에는 0~11개월 월 20만원, 12~23개월 월 15만원, 24~86개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았습니다.

0~84개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았습니다. 이 때 영아수당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결국 0~86개월까지는 기간에 따라 가장 많은 금액이 0~11개월로 30만원, 12~23개월 월 25만원, 24~84개월 월 20만원, 그리고 85~86개월 월 10만원이었습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2022년 바뀐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정책을 보자면 가장 작은 금액이 30만원, 최고 금액은 40만원이 될 수 있으니 금액이 늘어 난 것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또한 만 7세까지 주던 아동 수당을 만 8세까지 준다고 합니다.

 

즉 2022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학년 생일 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일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됩니다. 금액은 순차적으로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양육수당은 24개월~86개월 까지 월 10만원이 지급 되고 0~23개월까지 지급되던 월 10만원은 없습니다. 대신 같은 기간으로 영아수당 월 30만원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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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은 사실 공정성에 대한 말이 많았던 수당입니다.

 

가정 보육을 할 경우 양육수당이 적은데 오히려 맞벌이로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때의 국가 보조금이 몇배가 컸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가 매년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영아수당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려고 한 것 같은데요.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신청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하시거나 정부 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혹시 못받은 아동수당 소급은 어떻게?

 

작년 까지는 만 7세까지 지급이었는데 올해 만 8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급분이란 것이 발생합니다.

2021년에는 이미 만 7세가 넘어갔고 2021년 기준으로는 원래 받을 수 없는 경우라서 소급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22년은 지급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1,2,3월분을 소급해서 2022년 4월에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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