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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 총정리

 

현재 코로나 19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통제 불능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6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관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PCR 인력을 줄이고 또 경제도 살리기 위하여 방역조치 완화 및 확진자 판정 역시 그 절차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중 생활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생활 지원금이란

2. 생활지원비

3. 유급휴가비

4. 치료비 지원

 

그 뿐만아니라 신규확진자의 급증으로 재택치료는 관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급증하였습니다. 재택치료를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는 중이므로 재택치료 격리로 인한 여러 가지 정부 보조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진자는 현재 7일의 자가격리 기간을 갖습니다. 그 기간동안 발생되는 물적 인적 손실을 지원금이라는 형식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에는 크게 3가지로 분류 됩니다. 

 

1) 생활지원금 - 개인이 재택치료로 자가 격리를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지원금

 

2) 유급 휴가 비용 - 회사에서 확진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대신에 받는 지원금

 

3) 치료비 - 병원, 약국에서 무상으로 비용을 처리해 주는 지원금

 

 

코로나 유급휴가비

 

2. 생활지원비

 

코로나 확진자가 자가격리를 할때 받는 지원금입니다. 발표될 때마다 금액에 차이가 생기는데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3월 14일 생활지원비는 크게 삭감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1) 금액 : 1인 10만원, 2인 최대 15만 원
2) 신청 가능 일정 : 3월 16일부터 입원, 격리 통지 문자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3) 신청 :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하고 구청에서 승인이 나면 지급 결정이 됩니다. 

4) 기간 : 보통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언제 또 급액이 삭감될지도 모르고 예산 문제도 있으니 격리 결정 문자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활지원비는 신청을 할 수 없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 격리기간 동안 이미 유급휴가를 받은 격리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공무원, 교원, 유치원 교사 및 어린이집 교사 등)

◻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의 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 해외 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만일 근로자인데 자가격리로 인하여 무급 휴가를 받았거나 연월차를 사용했다면 생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비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격리 때문에 유급휴가를 직원에 지급한 회사에서 신청 및 수령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즉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보상 차원에서 1인당, 1일 7만 3천 원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격리 직원에게 무급휴가 혹은 유급휴가를 회사 재량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데 만일 유급휴가를 지급했을 시 국민연금에서 직원을 위해 회사에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급휴가비 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자격

 

◻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 연월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마목 중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사립학교 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코로나 유급휴가비



2) 지원 금액

 

물론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이 우선이고 1인 1일 최대 73,000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통상 무급휴가일인 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산정 유급휴가 일수 x 1일 과세대상급여액(최대 73,000원)  : 1건 격리 통지에 대하여 지원일 수는 격리 통지기간 혹은 실제 유급휴가 부여 일수와 관계없이 최대한 14일입니다. 

3)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역 지사

 

 

국민연금공단 유급휴가비 신청 바로 가기 --->>



4)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청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입금받을 통장사본

문의가 있으실 때에는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4. 치료비 지원

 

1) 치료비 지원 조건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보건소에서 받은 입원 통지서나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 환자여야 합니다.

◻ 자신의 증상 의심으로 자가 치료할 경우는 안됩니다.

◻ 확진 판정은 지침에 맞도록 보건소나 호흡기 전담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치료비 신청 방법

◻ 감염자 격리 해제 통보 명령서를 발급받은 후 접수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청구처가 달라지는데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수 비급여 항목은 보건소에 청구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모두 보건소에 청구합니다. 

 

실제 상황은 병원에 입원 중일 경우 의료 시스템상 약국 및 의료관계기관에서 처리되고 있어서 실제로 신청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것만큼 이미 위중증자, 사망자 수는 급증하고 이제는 병실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난 예산이 바닥이 나서 재택치료 격리 중인 확진자에게 지급할 지원금과 식료품을 보내주지 못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자체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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