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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7일 강화 된 방역수칙 방역패스
12월 17일부로 강화로 거리두기 방역 수칙의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12월 18일부로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강화된 방역 수칙 중 사적 모임 제한 기준 1.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오후 9시 , 21시로 영업 중단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 다중 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오후 10시, 22시로 영업 중단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 공연장, 내국인 전용 카지노, 멀티방, 오락실, PC방, 마사지 업소, 안마소, 파티룸 3. 사적 모임 제한 전국 4인 까지 가능합니다. 식당 및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와 동반 이용이 불가하며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즉, 접종자 3인과 ..
2021. 12. 16.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