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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모주의 인기가 올해 들어 균등배정으로 더욱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균등배정이다 보니 누구라도 쉽게 얼마안되는 돈을 투자할 있고 조금이라도 있으니 누이좋고 매부 좋고 아니겠습니까?

 

공모주 청약을 때보면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환매청구권으로 표시 되어 있는 공모주가 있습니다.

 

환매청구권의 기간 역시3개월~9개월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환매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신청 승인은 여러 가지를 보고 결정되는데요, 물론 매출이 높고 순이익이 높을 경우 당연히 상장이 가능하겠지만 만일 매출만 가지고 상장을 결정한다면 당장 실적이 없고 적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성장성이 주목되는 회사들은 상장의 기회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위해 특례 상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기술특례로 상장이 가능한데요.

 

기술특례는 크게 기술성장특례와 이익미실현 특례(=테슬라 요건)로 나뉩니다.
기술성장특례는 다시 기술평가 사업평가, 성장성 추천 특례로 구분됩니다.

결국 기술 특례 상장은 기술평가 사업평가특례와 성장성 추천 특례, 이익미실현 특례(=테슬라요건) 로 구분 될 수 있겠네요

이 중 이익미실현 특례와 성장성 추천 특례의 일반 청약자는 상장일로부터 각각 3개월, 6개월, 9개월간등의 기간으로  대표주관사에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적자지만 가까운 미래에 성장성만 있다면 기술 특례, 테슬라 요건, 성장성 추천 특례 상장 방식으로 증시에 진입할 있으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125개사가 기술 특례, 성장성 추천 방식으로 상장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례 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하는 청약은 투자자들에게 환매청구권, 풋백옵션을 행사하도록 해주는데요.

 

그럼 환매청구권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환매청구권의 뜻

 

환매청구권은 성장성 추천 특례 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한 기업에 적용되는데요. 기관투자자는 권리를 행사할 없고 일반 투자자만 권리를 행사할 있습니다.

 

권리는 해당 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보장하는 권리로서 3개월이나 6개월, 9개월간 환매청구 가능 기간 동안 공모가의 90% 보장하게 됩니다.

 


 

2. 환매청구권의 장점

 

특례 상장은 주관사가 추천하는 것으로서 상장 이후 일정 기간동안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할 경우 공모주 투자자들은 주관사에 주식을 되사달라고 요구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특례 상장으로 진입 장벽이 낮게 증시에 들어온 만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매청구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도 때문에 주관사  역시 상장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해야만 하며 공모가를 높게 산정할 수도 없도록 견제책이 되기도 합니다.

 

 


 

3. 환매청구권의 단점

 

특례 상장으로 증시에 진입 후에 청약을 받은 투자자들은 나중에 주가가 떨어졌을 정해진 기간에 환매청구권(풋백옵션) 행사할 있지만 이로 인하여 증시에 하락을 유도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있습니다.

 

만일 환매청구일이 다가왔을 주가가 높은 경우, 환매청구권을 청구하는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주가하락을 일으키지 않습니다만 반대의 경우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원인이 수도 있으므로 주식 시장에 부담이 수도 있습니다. 

 

특례 상장을 주관하면 증권사들은 다른 상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을 있습니다. 그만큼 주관사 입장에서도 일반 IPO 보다 까다로울 밖에 없습니다.

 


 

4. 성장성 추천 특례 상장 기업

 

성장성 추천 특례상장은 주관사가 성장성을 판단해 추천하는 것이므로 기술특례나 테슬라 요건 보다는 진입 문턱이 낮다고 평가됩니다.  2018 11 상장한 셀리버리가 대표적인데, 셀리버리가 성공적으로 상장하면서 이후 라닉스, 올리패스, 셀레믹스, 이오플로우가 성장성 추천 상장으로 증시에 진입했는데 기업 대부분 바이오기업으로 성장성에 관한한 역시 바이오 기업이 성장성이 보이는 업종이긴 한가 봅니다.

 


 

6. 환매청구권 행사 시 보장 가격

 

환매청구권 행사 보장 가격은 공모가의 90%입니다. 권리행사 가격이지만 무조건 90%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일단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청약자는 배정 받은 증권사에서 주식을 매도하거나 다른 증권사로 이체하면 안됩니다.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중요시 봐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직전 매매 거래일의 코스닥 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 지수에 비해 10% 초과해 하락한 경우에는 일정 산식 의해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 가격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경우 90% 가격 이하로 권리를 행사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지수의 하락에 의한 주가 하락은 해당 기업의 주가 문제가 아니라 증시 환경이 변해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을 경우이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풋백옵션을 90% 까지 떠안기에는 주관사에게 리스크가 되기 때문입니다.

 

, 상장사의 주가 하락에 전체 지수 하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 권리 행사 가격은 공모가의 90% 보다 낮아진다고 아시면 됩니다.

 

 

만일 투자자들의 환매청구권 행사가 많을 경우에는 주관사에 부담이 있으며 결과는 만큼 공모가가 고평가 됐다는 결론과 같다고 있는데요, 결국 환매 청구권은 주관사가 사후 관리도 하고 적자기업을 잠재력 만으로 공모가를 너무 높게 잡지 않도록 견제하는 기능도 있다고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나 이후 상장 후 주식투자를 할 때에는 환매청구일, 보호예수 해제일과 물량도 확인해서 하락을 예상하는 방법도 익히는 것이 모니터링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저의 경우 공모주 청약 시 상장 후에도 코스피는 상장의 경우는 간혹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코스닥은 상장 당일에 보통 매도를 합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환매청구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환매청구권이 있는 공모주의 경우 마음이 좀 안심 되기는 합니다.  

 

그럼 개인의 책임과 결정이 따르는 투자에 대해서는 주의 하시고, 건투, 성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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