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일의 마감일이 곧 다가 오고 있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은 간략히 정리된 기간, 대상,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한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늦지 않도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서두르세요.
202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2022.4.1 금요일 ~ 2022.5.2 월요일
🔻 대상
12월말 결산법인, 21년 귀속 법인 소득
🔻 법인지방소득세란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속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2014년 부터 지방 소득세가 독립화 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액의 1~2.2%의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지방세로 귀속시켜서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연결 납주 제도를 선택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장의 소재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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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보시면 하나 하나 단계를 밟아서 신고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택스 사용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 단체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전에 각 사업 형태마다 구비되어야 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신 후 방문하셔야 두번 걸음을 않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이나 개인사업체도 세무사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니면 위택스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 하실 일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반법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보통 일반법인신고 입니다. 이사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를 선택하지만 비영리법인도 이자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일반법인 신고로 신고해야 합니다.
🔻 파일첨부 신고
세무, 회계 프로그램 사용으로 신고 할 때 이 곳으로 들어가서 처리합니다. 단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조건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 20%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첨부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 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위택스 포털의 편의기능 혹은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대행인 신청을 하셔서 대행 처리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신 후에는 신고내역 조회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고 즉시 납부 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세액 미리 계산으로 세액을 예측해 볼 수도 있고 특별징수명세서에 속하는 법인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회계파일이 있을 경우 제출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19 영업제한 중소기업
코로나 19 영업제한 중소기업의 경우 납기를 연장해 주었습니다. 2022년 7월 말까지 자동 연장 납세자로 지정 되어 2021년 12월 31일 기준 본점 혹은 주사무소의 소재지, 만일 사업장이 두개 이상이라면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 단체를 방문하시어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위택스 전자(파일)로 신고 및 납부해도 됩니다.
위택스에서는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등으로 수령할 수도 있느데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법인도 여러가지 고지서를 전자송달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세액공제 혜택으로 건당 250원 ~800원의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럼 늦지 않도록 법인소득지방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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