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 19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스터샷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오늘부터 방역패스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 내용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스터샷 예약
오늘부터 18세 이상 부스터샷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1) 부스터샷 접종예약 대상
만 18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부스터샷(추가 접종) 사전예약이 오늘 0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성인 중에서 기본 접종 완료 이후 3개월, 90일이 지난 모든 성인입니다.
2) 부스터샷 권고 사유
현재 대부분 국민들은 이미 얀센,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돌파 감염의 위험이 이미 증명되었고 접종 면역력의 유효기간이 접종 3개월 후 급격히 떨어짐으로써 확산세가 더욱 커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는 3차 접종을, 기존 얀센 접종자는 2차 접종에 해당하는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3) 3차 부스터샷은 어떤 백신 선택해야 하나?
화이자 접종 완료자의 경우는 화이자만, AZ 접종 완료자의 경우는 모더나만 가능합니다. 얀센 접종자의 경우 부스터샷은 모더나 백신을 맞습니다. 잔여백신 활용 시에는 화이자, 모더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당일 의료기관의 여유분만 있으면 다른 백신 접종도 가능해집니다.
모더나 백신의 경우 30세 미만에게 기본 1`2차 접종이 금지되었습니다만 부스터샷은 가능합니다. 모더나 금지된 이유는 화이자에 비해 심근염, 심낭염 발생 가능성 때문이었는데 부스터샷의 경우에는 접종 용량을 기본 접종 용량보다 적게 하기 때문에 허용 한다고 합니다.
4) 부스터샷 예약은 어디서 하나?
18세 이상은 오늘 0시부터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총대상자는 2,641만 명입니다. 접종일은 예약하는 날로부터 이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스터샷 예약 사이트(예약 홈페이지) - http://ncvr.kdca.go.kr
그 외에도 18~59세의 경우 네이버·카카오톡 당일 예약이나 의료기관 예비명단 신청 등 잔여백신을 이용하면 홈페이지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당장 13일 접종도 가능하며 기존에 예약한 접종일을 앞당기고 싶으면 다시 취소한 뒤 예약해도 됩니다.
2. 방역패스 과태료
먼저 방역패스란 무엇일까요?
방역패스란? 바로 가기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13일부터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치 않거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48시간 내 음성 확인서 없이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사업장은 전자출입 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으로 수기 명부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를 어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방역 패스 과태료 적용 시설
16종 기존 시설
유흥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과 나이트,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감성주점
기타 시설 -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목욕장업
11종 신규 시설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오락실 제외), 독서실, 스터디 카페,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방역 패스 미 적용 시설
아래의 14개 시설은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혼식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장례식장 등 유원시설, 오락실, 마트, 백화점, 상점,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장, 숙박시설, 실외 체육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이미 용업,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2) 방역패스 과태료 금액
이용자의 경우
위반 사항 적발 시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중복 부과가 가능하니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어김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 발생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에는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영업 중단 명령이 발동되고,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이 가능합니다.
3) 방역 패스 예외 경우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코로나 19 완치자
방역 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해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위의 경우는 방역 패스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예외자임이 증명 된다면 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4)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이 그룹은 내년 2월 1일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적용 예정입니다. 정부의 방역패스 보완책으로 적용 시기 연기 가능성은 아직 있습니다.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출생)은 내년 2월 1일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정부가 방역패스 보완책으로 적용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5) 방역패스 유효기간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 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자동 만료되며 3차 접종을 마치면 다시 유효기간이 발생합니다.
그럼 3차 부스터샷과 방역패스 적용 내용 잘 숙지 하셔서 건강한 2022년 대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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