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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한 해의 여러 가지

마무리 중 하나가 연말정산입

니다. 흔히들 13월의 월급이라

고 부를 만큼 매년 시기별로

개정되는 세법을 잘 파악하면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연말정산이란

 

 

1)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정산하여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환급)

적게 냈으면 더 징수(추가납부)

하는 절차입니다.

 

2) 연말정산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그림과 같은 연말정산

과정 결과물인 결정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과 징수(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3) 환급 - 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

 

4) 추가납부 - 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적을 경우 추가

납부

 

실제로 연말정산을 감안

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계속

끊지 않는 등의 잘못된 습관

으로 200만원 가까이 추가

납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좀 더

손 쉬운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하오니

확인해 보세요

 

 


2. 올 해 개정된 세법 내용

 

! 다음으로는 절세를 위해

올해 개정된 2020년 내용 중

비과세, 세액감면 공제 등

새롭게 추가되거나 달라진

공제항목들에 대해 정리할

테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2020년 소득공제율 높임

 

 

 

 기존에는 사용 월에 관계

없이 1년내내 동일한 소득공제

율을 적용했지만 2020년에는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소득공제율에 큰 차이가

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

 

소비 활성화의 목적으로 근로

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

에 소득 공제 한도 30만원

상향 되었습니다.

 

총급여기준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30만원

 

총급여기준 7,000만원~1.2

억원 : 250만원 -> 280만원

 

총급여기준 1.2억원 초과

: 200만원 -> 230만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

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

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 경력 단절 인정 사유 중

 

- ‘임신/출산/육아결혼/자녀

교육이 추가

- 경력단절 기간도 퇴직 후

 3~10년 이내에서 퇴직 후

3~15년 이내로 확대

- 재취업 요건도 동일기업

동종업종으로 확대

 

*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등 임금 수준이 낮고

인력 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

업 업종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

세 이상자, 장애인

- 연간 150만원 한도로 3년간

 소득세 70% 감면(청년은 5

90%)

 

* 생산직 근로자 연장 근로

 수당 비과세 요건 확대

 

* 배우자(육아하는 아빠) 출산

휴가 급여에 대해 비과세로 인

 

* 중소기업 근로자가 회사로

부터 주택 구입/임차 자금에

대해 저리 및 무상 대여로 얻

는 이익을 근로자들의 근로

소득에 포함하였으나 2020

에는 근로 소득에서 제외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해외 주재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항목 신설(5년간

소득세 50% 감면)

 


 

3. 연말정산 꿀팁

1) 각종 기부금 챙기기

 

대상 : 종교단체, 비영리단

, 사회단체 등의 기부금

 

기본 15%이며 1천만원이

 넘을 경우 30%

 

정치후원금은 10만원 이하

일 경우 전액 세액 공제

 

2)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대상 : 고등학교 교복과

 체육복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

도에서 공제 가능

 

3) 어린이집 등록비 영수증

챙기기

 

① 대상 : 미취학 아동의 학원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가능

 

4)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 챙기기

 

① 대상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②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

 

5) 월세, 임대료 납입증명

서류 챙기기

 

① 대상 : 82(25.7)의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거주자

이면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의 무주택 근로자

 

② 월세액의 10~12% 세액 공

제 가능(최대한도 750만원)

 

6) 콘택트렌즈, 안경 구입

영수증 챙기기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

제 가능 

 

7) 현금영수증 챙기기

 

소비항목에서 급여의 25%

이상을 소비로 지출하였다면

현금영수증으로 30%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상으로 연말정산을 위한

2020년 개정세법 중 비과세,

세액감면 공제 등 새롭게 추가

되거나 달라진 공제항목들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13

의 많은 월급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컨텐츠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는 회원가입, 세금신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세금신고내역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tisfactionStart 홈페이지 서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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