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한 해의 여러 가지
마무리 중 하나가 연말정산입
니다. 흔히들 13월의 월급이라
고 부를 만큼 매년 시기별로
개정되는 세법을 잘 파악하면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연말정산이란
1)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정산하여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환급)
적게 냈으면 더 징수(추가납부)
하는 절차입니다.
2) 연말정산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그림과 같은 연말정산
과정 결과물인 결정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과 징수(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3) 환급 - 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
4) 추가납부 - 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적을 경우 추가
납부
실제로 연말정산을 감안
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계속
끊지 않는 등의 잘못된 습관
으로 200만원 가까이 추가
납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좀 더
손 쉬운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하오니
확인해 보세요
2. 올 해 개정된 세법 내용
자! 다음으로는 절세를 위해
올해 개정된 2020년 내용 중
비과세, 세액감면 공제 등
새롭게 추가되거나 달라진
공제항목들에 대해 정리할
테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2020년 소득공제율 높임
기존에는 사용 월에 관계
없이 1년내내 동일한 소득공제
율을 적용했지만 2020년에는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소득공제율에 큰 차이가
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
소비 활성화의 목적으로 근로
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
에 소득 공제 한도 30만원
상향 되었습니다.
① 총급여기준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30만원
② 총급여기준 7,000만원~1.2
억원 : 250만원 -> 280만원
③ 총급여기준 1.2억원 초과
: 200만원 -> 230만원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
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
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 경력 단절 인정 사유 중
- ‘임신/출산/육아’에 ‘결혼/자녀
교육’이 추가
- 경력단절 기간도 ‘퇴직 후
3~10년 이내’에서 ‘퇴직 후
3~15년 이내’로 확대
- 재취업 요건도 ‘동일기업’에
서 ‘동종업종’으로 확대
*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등 임금 수준이 낮고
인력 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
업 업종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
세 이상자, 장애인
- 연간 150만원 한도로 3년간
소득세 70% 감면(청년은 5년
간 90%)
* 생산직 근로자 연장 근로
수당 비과세 요건 확대
* 배우자(육아하는 아빠) 출산
휴가 급여에 대해 비과세로 인정
* 중소기업 근로자가 회사로
부터 주택 구입/임차 자금에
대해 저리 및 무상 대여로 얻
는 이익을 근로자들의 근로
소득에 포함하였으나 2020년
에는 근로 소득에서 제외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해외 주재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항목 신설(5년간
소득세 50% 감면)
3. 연말정산 꿀팁
1) 각종 기부금 챙기기
① 대상 : 종교단체, 비영리단
체, 사회단체 등의 기부금
② 기본 15%이며 1천만원이
넘을 경우 30%
③ 정치후원금은 10만원 이하
일 경우 전액 세액 공제
2)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① 대상 : 중∙고등학교 교복과
체육복
②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
도에서 공제 가능
3) 어린이집 등록비 영수증
챙기기
① 대상 :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②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가능
4)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 챙기기
① 대상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②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
5) 월세, 임대료 납입증명
서류 챙기기
① 대상 : 82㎡(25.7평)의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거주자
이면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의 무주택 근로자
② 월세액의 10~12% 세액 공
제 가능(최대한도 750만원)
6) 콘택트렌즈, 안경 구입
영수증 챙기기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 가능
7) 현금영수증 챙기기
소비항목에서 급여의 25%
이상을 소비로 지출하였다면
현금영수증으로 30%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상으로 연말정산을 위한
2020년 개정세법 중 비과세,
세액감면 공제 등 새롭게 추가
되거나 달라진 공제항목들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13월
의 많은 월급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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