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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헛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 어떨 때 더 이익이 되는지 연말정산을 앞둔 지금 시기에 알아보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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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일단 개념 부터 읽어 보시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간단히 말하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을 줄여주는 공제를 말합니다. 

 

즉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인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고 나머지 금액에 세금을 책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는 급여를 받을 때에 급여의 높낮이에 따른 과세표준이라는 것에 맞춰 세금을 냅니다. 급여가 높으면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외에 공제금액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급여가 낮아지는 효과와 동일하게 과세표준이 낮아지면서 내야 할 세금도 같이 낮아지는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소득 규모를 줄여줌으로서 이를 토대로 계산되는 세금도 낮춰준다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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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직장인들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근로소득은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자체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의 근로소득공제를 뺌으로써 필요경비를 일괄 인정해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수에 따른 인적공제, 각종 연금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도 공제되어 과세표준에서 빼줌으로써 소득 규모를 줄여 세금을 낮추게 됩니다. 

 

그럼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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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세금 부가 대상인 총급액의 낮춰 줌으로써 세금을 깎는 소득공제와는 달리 세금 자체를 가능한 한 줄여주는 공제를 뜻합니다. 당연히 소득공제보다 세금 자체를 낮춰주는 세액공제가 유리하겠습니다.

 

세액공제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으로 나뉩니다. 

 

세액공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에서 각자에게 유리한 것을 골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및 기부금, 교육비 등이 높다면 특별세액공제 쪽으로 그렇지 않다면 표준 세액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잘 계산하셔서 유리 한쪽으로 금액을 모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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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경우를 알아볼까요?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 부문과 세액공제 부문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세한 구분 바로가기 --->

 

간단히 구분 하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공제는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라도고 부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나뉘어 있으므로 잘 구분해서 처리해야만 환급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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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 공제 중 소득공제 항목

 

이 항목들은 특별소득공제라도고 부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 공제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

중고차 구입 공제

 

 

연말정산 공제 중 세액공제 항목

 

이 항목들은 특별세액공제라고도 부릅니다.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퇴직연금 IRP공제

기부금공제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세한 구분 바로가기 --->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느 쪽이 유리한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많이 달라지므로 꼭 주의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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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 공제 선택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를 3 종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둘 다 급여 생활자, 한 명은 급여 생활자와 한 명은 사업자, 둘 다 사업자 일 때릴 확인 해 봅니다.

 

근본적인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의 공제 선택에 있어서 급여가 많은 쪽으로 몰아서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본공제도 일치시켜야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실수가 없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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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 다 급여 생활자인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원칙적으로 가족들에 대한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 사항 - 자녀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둘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가 가능한데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때에 이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았다면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남편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듯합니다.

 

배우자를 위한 지출은 둘 다 급여 생활자인 경우 좀 까다로운데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보험 가입한 경우, 교육비 지출의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의료비의 경우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한쪽으로 몰아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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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한 사람은 급여 생활자, 한 사람은 사업자 부부인 경우

 

한쪽이 사업자인 경우 인적소득공제를 근로자처럼 받을 수는 있지만 특별공제는 거의 받지 못하십니다.

 

지출한 비용이 대부분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부분 특별공제혜택까지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자녀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사업자가 받을 경우 자녀에 대한 특별공제를 급여 생활자 배우자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급여 생활자 배우자에게 넣고 자녀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도 함께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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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사업자 부부인 경우

 

이 경우에는 인적소득공제 제도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의 경우 위에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특별공제 혜택을 거의 못 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득금액이 큰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으로 13월의 급여 확실히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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