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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이 되었으니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때가 오는구나 싶습니다.  일반 직장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투잡을 하시거나 기타 다른 수입일 있거나 중간에 회사를 그만 두셨을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몇년 전까지만 해도 관할 세무서에 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 주시는 민원이 있었는데 작년 부턴 코로나 여파도 있고 비대면이 기본이라서 그런 서비스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결국 본인이 알아서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행 처리를 해주는 앱이나 싸이트도 있지만 알고 보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직접 신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간 생긴 수입에서 총괄적으로 필요한 경비와 각 종 공제를 뺀 후에 과세표준으로 징수되는 세금 입니다. 직장인들은 갑종근로소득세 및 기타 급여나 세금을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으로 끝내지만 직장인이 투잡이나 다른 수입이 있거나 직장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 수입을 포함하고 또 다른 수입이 있을 경우 먼저 모든 수입을 합산 하고 경비를 제외시켜 줘야 합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기초 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및 장애인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들어가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자진 신고기간 5월 1일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기간 5월 1일 ~ 6월 30일 (자진 신고기간보다 1달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일단 수익이 발생되는 모든 부분이 해당됩니다.

 

이자 소득, 배당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수입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급여 외 기타, 사업 수입, 투 잡 수입 및 위의 소득이 있다면 매년 꼭 신고를 해줘야 하는 대상입니다. 

 

부가수입이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위와 같이 소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는 유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부분의 직장인들, 근로 수익만 있고 연말정산을 끝낸 사람
  •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7,600만원 미만인 사람
  • 비과세 및 분리과세가 되는 수입만 있는 사람
  • 퇴직이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 수입만 있는 사람
  • 연 300만원 이하 기타 수입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할 경우

연 300만원 이하 기타 수입자가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합산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 분리과세가 더 유리한지 판단해서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근로수입이 없고 연 300만원 이하의 수입이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제외의 경우가 되어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율은 6%~45% 인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누진공제금액과세율이 달라집니다.  각 금액에 맞는 누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과세표준 금액이 1300만원 이라면 공제액이 1,080,000원이므로 1300만원 X 0.15(15%) -1,080,000원(누진공제액) = 870,000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발생하면 추후에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 까지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자 시라면 제 때 성실 신고 하셔서 가산세를 내는 일은 없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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