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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1년엔 크리스마스는 대체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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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내년 2022년 대체 공휴일일까요?

 

올해 마지막 남은 휴무일인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대체 공휴일에서 적용 제외 되었었는데요.

정부에서는 대체 공휴일이 너무 늘어나라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올해 마지막 휴일인 성탄절을 대체 공휴일에서 제외 했었습니다. 결국 내년에도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니기 떄문에 대체공휴일 제외일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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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탄절, 크리스마스도 일요일, 공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요.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의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2022년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

 

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설날과 전후일 그리고 추석과 전후일, 어린이날 등 총 7일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2022년은 여기에 더해져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 공휴일로 선정 되었고 대통령 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 추가 됩니다. 

 

이중 일요일과 겹치는 2022년 대체공휴일은 4일이며 총 67일 공휴일이 있습니다. 

 

2022년 추가된 대체공휴일 날짜

 

3월 9일(수요일) - 대통령선거

6월 1일(수요일) - 지방선거 6월 1일(수요일)

8월 15일(월요일) - 광복절 대체공휴일 

9월 12일(월요일) - 한글날 대체공휴일

10월 10일(월요일) - 추석 대체공휴일

 

2022년 제외 된 대체공휴일 날짜

1월1일 신정 대체공휴일은 적용 되지 않으므로 1월 3일 월요일은 쉬지 않습니다.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2022년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2년 기업의 대체공휴일 적용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하여 민간기업에도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300명 이상의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30명 이상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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