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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하철 시위 이유와 찬성 반대 입장 정리

 

작년 12월부터 장애인 지하철 시위로 인하여 장애인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위 이유에 관심이 간다기 보다는 출퇴근길에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시위가 장기화 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함을 비난과 불편은 가중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왜 지하철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들의 시위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지하철 시위장애인 지하철 시위

 


목  차

 

1. 장애인 지하철 시위란

 

2. 장애인 지하철 시위 이유

 

3. 장애인 지하철 시위 찬성 입장

 

4. 장애인 지하철 시위 반대 입장

 

5. 장애인 지하철 시위 법적 문제 


 

1. 장애인 지하철 시위란

 

장애인 지하철 시위는 2021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출근길 시위 주도는 전국장애인연합회 박경석 대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동권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100세 시대까지의 수명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표는 작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택으로 향하였으나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만류로 열차가 30~40분 지연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라는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전장연이 시민의 불편을 인질 삼아 시위하는 것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동권 예산외에 교육, 노동 예산까지 요구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전장연의 박대표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장애인들은 이동하지 못해서 결국 교육받지 못하고 교육도 못받고 이동도 못하기 때문에 노동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30%의 교통약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100세 시대에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장연은 문재인 정부때는 가만히 있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가 되어서야 난동을 부린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실제 12월 부터 지하철 시위가 시작되었다는 것만 본다면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장연은 과거부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싸워왔다고 해명해지만 지하철 시위만을 본다면 비판에 내용이 틀리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던 관련이 없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큰 한편, 장애인 지하철 시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었다는 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2. 장애인 지하철 시위 이유

 

 

 

1) 장애인 지하철 시위 이유

 

이렇게 시위가 계속되는 이유 정리해 봤습니다. 결국 교통이동권,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 시위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①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사고 - 18년간 17번이나 발생했습니다. 그중 사망사고도 여러 건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문제가 있음을 여러번 시사 했습니다. 

② 서울 지하철역 22개에 엘리베이터가 없고 설치된 엘리베이터 일부는 방치 된 상태입니다.

③ 바퀴 끼임 -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간격이 넓어서 휠체어 바퀴가 낍니다. 

④ 장애인 콜택시 부족 -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장애인 콜택시가 매우 부족합니다.

 

2) 장애인 지하철 시위 요구 사항

 

장애인 지하철 시위의 요구 사항은 교통이동권 외에도 현재 알려진 요구사항이 있어서 찾아보았습니다.

 

① 장애인 교통이동권 증진 보장( 지하철역 100% 엘리베이터 설치 등 )

② 장애인 특별교통 수단 운영비, 장애인 콜택시 기회재정부가 국비 책임 및 광역이동 지원센터 확대

③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를 국비로 책임질 것

④ 장애인 주거권 보장 지원주택으로 10만호 공급, 장애인 복지 예산 3조 6783억원 중 탈시설 할당 예산 24억을 6224억으로 증액해 줄 것. 장애인 주거권 지원으로 4조 7000억원, 총 1조 8488억원 증가 요구임

⑤ 장애인 활동 지원예산 2조 9000억원 평성 요구, 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 예산 책임질 것

⑥ 장애인 탈시설권리 선언 약속 이행

⑦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내용만 짚어본다면 이중 일부는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있는 것들이고 차근 차근 시행중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외에 나머지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용하기는 어려움이 클 것이고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지하철 시위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3. 장애인 지하철 시위 찬성 입장

 

 

 

 

 

1) 장애인 엘리베이터 문제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약속은 2004년 100% 약속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남구로역, 대흥역등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고 현재 93% 이행 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언제 완공될지 미지수 입니다. 

 

2) 장애인 휠체어 이동시 사고

 

1999년 혜화역, 천호역

2000년 종로 3가역

2001년 고속터미널역, 영등포구청역, 발산역

2002년에는 천호역

2004년은 서울역

2006년 회기역, 신연수역

2008년 화서역

2017년 신길역

 

대부분 중상을 입었고 사망사고 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고공 상태에서 오르는 것 자체가 공포라고 합니다. 이런 사고가 없도록 어느 정도의 교통이동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지하철 시위 장소에 대한 이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위 장소고 지하철이라는 점에 매우 강한 비판과 불편함을 호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전 국민과 정부의 관심을 결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결국 시위는 그 내용이 알려져야 하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위가 전국민과 정부에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4) 장애인 콜택시 문제 

 

장애인들 콜택시는 대기시간만 1시간인데 광역시와 특별시 등 지자체 단위를 달리 할 때마가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매우 큰게 현실입니다. 대중교통을 타기가 힘든 상황에서 장애인 콜택시 문제까지 있다면 장애인들은 이동이 정말 어렵습니다. 

 

5)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교육권, 노동에 대한 이해

 

많은 분들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여러가지를 막는 문제라는데 동감하시는 입장도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도 어렵고 이동이 어렵고 교육도 어려우니 직장을 갖는 것 자체도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장애가 없는 일반인 조차도 교육을 못받거나 아니면 사는 지역이 일자리와 너무 먼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는데 장애인이라면 어떤 상황이 될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나 지원장치가 잘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데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하는데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필요하고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장애인 지하철 시위 반대 입장

 

장애인 시위의 요구 사항중 이미 많은 부분은 법 계정이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이루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 많습니다. 장애인들의 요구 사항을 바로 들어 줄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1)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2021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으로 이미 통과 되었고 2022년 1월 18일 개정 공표 하였으며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결국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의 지원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있습니다. 법 제정 후에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들은 이동지원세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비용을 100% 국비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지원센터 문제는 교통공사와 연관이 없고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운영비도 역시 지하철에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길을 막으며 시위하는게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요구에 대하여 이미 현행 평생교육법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으로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를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이 이 부분에서 요구하는 것은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전부 국비로 지원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이유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주체 대부분이 정장연 임원과 주요 활동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이 없으므로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막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3)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2007년 장애인 활동지원보조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비로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서비스는 인당 1일 평균 16.16 시간이라고 합니다. 국비로 약 16시간이고 지자체 지원까지 올리면 24시간 지원 받는 장애인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개인별 맞춤형 24시간 지원은 이미 24시간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음에도 국비로 더 지원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부분에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해서는 중개기관이 지역마다 있는데 그 활동지원 단가의 약 20%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만일 활동지원 예산이 늘어난다면 그 수수료도 더 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 중개기관 운영 대표들이 대부분 전장연 임원과 활동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4) 장애인 탈시설예산 

 

이 부분은 저도 좀 놀랐는데 증액을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 6224억원을 갑자기 예산에 배정 할 수도 없으니 여러모로 어려움이 보입니다. 이 내용 역시 지하철 시위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5) 저상버스 교체 문제

 

대중교통중 다른 교통수단인 저상버스는 정부 계획안 42%에 비해 14% 모자란 28% 입니다. 저상버스

의 경우 일반 버스의 저상버스만 생산함으로써 좌석형 버스에는 저상버스가 없습니다. 모두가 좌석형 저상버스를 원한다고 해도 버스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상버스 투입이 불가능합니다. 

 

2층버스가 운행되면서 수도권 진행좌석버스, 광역급행버스에 저상버스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만 이도 노선이 정해져 있고 2층 버스가 모든 노선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저상버스 모델이 없어서 어떤 노선은 불가능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만 이전 보다는 변화의 조건이 나아진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법안은 통과 되었습니다. 노후 버스를 교체시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는 내용으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무조건적 요구는 비판받고 있고 전체 교체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6) 지하철 시위라는 점

 

현재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의 주무부처는 시위 장소인 지하철역이 아니라서 너무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 불편을 겪는다고 비판합니다. 시위는 주무부처 앞에가서 하라는 비판인데 사실 주무부처 앞에서는 87일간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위했을 땐 관심 밖이 었으나 지하철 시위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되었건 무관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5. 장애인 지하철 시위 법적 문제 

 

 

 

1) 철도안전법 제 48조 -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 85조 -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 186조 - 기차, 선박등의 교통 방해 

4) 형법 제 15장 - 교통방해의 죄, 철도안전법, 업무방해

 

이미 시위장소를 바꿔 신고하고 전혀 다른 곳에서 시위를 강행하므로써 불법시위로 간주되고 형사법상 업무방해죄로 이미 서울교통공사 측은 전장연에 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전장연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취하,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 위령탑 건립 및 공개사과를 요구하는등 반발하고 있는데 교통이동권이라는 취지가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교통약자 관련 정책이 너무 등한시 된다, 장애인들의 현실을 좀더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 무고한 시민들에게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끼치는 시위는 당장 멈춰 져야 한다는 반대입장도 팽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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