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서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못 만남 금단 현상에 시달리고 계실 것도 같은데 저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정부에서는 오랫동안 가족들을 못 만나 민원이 높아지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영업시간을 늘리고 좀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발표했습니다.
결국 모든 발표 내용이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 5인이상 집합금지 추가 내용
1) 정부가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도록 기존의 내용을 완화시켜 발표하였습니다.
2) 구체적인 변경 내용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 19정례브리핑을 열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5인 집단금지 중에 가족의 모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요.
이번 설에 어른들을 방문할 때 행정조치를 지키며 만나느라 꽤 고생을 했던 터라 설이 지나면 행정조치가 완화되어 가족을 제대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랬습니다.
불편하고도 즐겁지 못한 방문이었는데 이제 더 좋아지겠지요.
직계가족 모임에 대한 행정조치는 완화되었지만 사적인 모임에 대한 행정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정부는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추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지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은 여전히 금지합니다.
각종 사적인 모임, 즉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상견례,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모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과 행사를 계속 금지합니다.
3)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자는 취지입니다.
4) 정부는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를 개최할 수 있고 출입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은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모임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완화된 것은 아니지만 만날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부모님과 부부 그리고 손주까지 만나면 이미 5인 이상이 되어서 찾아뵙기가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직계가족이라면 만날 수가 있다니 잠시 가족 못 만남 금단 현상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직계가족이 만날 때에 헛갈릴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도 잘 확인해 두셔야 벌금이나 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직계가족 예외의 범위 확인
1)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지만 직계가족이라는 범위를 잘 못 아시면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직계가족 범위에는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즉, 본인·배우자를 중심으로 조부모·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며느리·사위, 손주 등이 바로 직계비속입니다.
2. 예를 들면 이해가 쉽습니다. 직계로 조부모, 부모를 중심으로 직계존속인 아들과 딸, 손주가 있습니다. 이들이 5인 이상 함께 모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사위 역시 중심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둔다면 5인 이상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 형제와 자매가 모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 두셔 야만 합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매일 하루 천 건 이상 신고가 있었다는 뉴스를 어제 봤습니다. 신고수가 이렇게 높을지 몰랐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없이 형제, 자매 등의 가족끼리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반드시 주의합시다.
3)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5인 이상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4)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직계가족이면 5인 이상 모임 역시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직계가족끼리 라면 5인 이상이더라도 외식이 가능합니다. 직계 가족이기만 하다면 가족끼리 함께 밖에서 식사도 가능하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4. 직계가족 여부는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증명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혹시 걸리더라도 허위로 둘러대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직계 가족이 아니라면 5인 이상의 모임 자체를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5인 이상 집단 금지 직계가족 예외 적용 이유
이번 조치는 장기간의 5인 이상 집단 모임 금지에 따른 사회적 피로도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2월 23일부터,월23일부터, 비수도권은 올해1월 4일부터 시행해왔으며 그 기간이 설 연휴까지 길어 짐에 따라 민원과 피로도의 누적이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 반장은직계가족 간의 모임도 현재 동거하지 않는 이상 인정하지 않아 가까운 근교에 사는 가족들이 잠시 방문하는 것조차도 계속 막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고려해 피로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직계가족의 경우 잠깐 찾아뵙는 것 정도까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좀 더 보내고 나면 확진자는 줄어들 것이고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니 모두 좀 더 힘을 내서 행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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