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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 주변에도 연금을 꽤 많이 받으시는 공무원 은퇴자나 사학연금을 받으시는 교직 은퇴자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뭘까요? 

 

2017년 발표되었고 2018년부터 실행되면서 피부양자의 자격이 강화되었고 매년 11월이 되면 자격을 상실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부동산이 오르고 주식 관련 금융 소득이 오르고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것이 오르는 상황이라서 자동적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2020년과 2021년에 특히 부동산 자산이 폭등하여 재산 기준에 걸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조건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을 강화한 이유는 뭘까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본격화 된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의료보험비를 내지 않고도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결국 재산과 소득의 경제적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 부모라 할지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의료보험료를 지불하라는 것인데 사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 첫 실행 시 약 7만 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고 2022년 7월 2단계로 더욱 많은 지역가입자의 유입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는 어떻게 진행 되고 있을까요?

 

 피부양자 자격요건의 강화는 현재 총 2단계를 거쳤습니다. 현재 1단계 상태인데 2022년 7월부터 2단계가 실행되었습니다. 

 

 

 

 

 

 

1) 1단계, 2018년 7월 실행

 

① 연소득 3,400만원 초과될 경우

② 과세대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③ 재산세의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의 과세표준 5억 4천 초과 + 연소득 1천만 원 초과할 경우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 거의 전 소득 종류가 포함되게 됩니다.

 

2) 2단계, 2022년 7월 실행

 

①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등이 합계 연 2,000만 원 초과 경우

    ⋇ 연소득이 3,400만원이었던 1단계 실행과 비교했을 때 금액이 2/3 수준으로 대폭 하향되었습니다. 

② 과세대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③ 재산세의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 초과 + 연소득 1천만원 초과의 경우 

    ⋇ 이 기준 역시 1단계에 비하면 금액이 2억원 가량 하락된 것으로 서울에 그저 그런 집을 한채 가지고만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3. 2단계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로 어떤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을까요? 

 

의료보험료가 너무 커져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안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담하라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 특히 노령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 한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분들이라면 자식 직장 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없이 지역 의료보험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많기 때문에 혹은 자산 보유가 많기 때문에 국가 의료서비스를 위한 세금과 같은 건강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감하지만 살아가야 할 집 한 채와 겨우 딱 생활비 정도의 공적연금을 받는 노인분들께서 건강보험비를 10만 원~20만 원 까지 내야 한다면 틀림없이 큰 부담이 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은퇴가 코앞인 저 역시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발생될 것을 알게 되니 갑갑합니다. 국민연금이래 봤자 사실 생활비도 커버 못할 텐데 부부 합산을 하면 연 2,000만 원은 넘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중 10% 가까이를 의료보험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물가가 치솟는 지금 생활비도 안 되는 국민연금에 무조건 재산세 조건과 연 2,000만 원에 부가한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2) 누진제가 아닌 2,000만원까지 동일한 과세?

 

0원 ~ 2,000만원까지는 0원, 2,001만 원부터는 모두 과세에 대하여 2,000만 원까지는 누진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은퇴소득도 연 1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은퇴자들은 이후 아예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남은 20~30년을 살아가라는 것인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이용료 개념이라면 나이가 많을수록 사용빈도가 높으니 이해는 갑니다만 소득 수준은 월등히 감소하니 내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일 만 하긴 합니다. 

 

3) 소소한 소득에 공동명의 주택을 소유한 주부는?

 

공동명의 주택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6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융소득 및 배당 소득, 근로소득이 월 1천만 원 이상이라면 전업 주부 역시 남편의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상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경우라면 상황이라면 당황될 것 같습니다. 소유 재산세 과세표준때문에 건강보험비가 상당히 높게 나올 테니 말입니다. 이런 분들도 지역 특성에 따라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2단계 피부양자 상실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일단 계산은 간단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부합되면 됩니다. 

 

1)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등이 합계 연 2,000만 원 초과 경우

     

모든 소득을 뜻하지만 연금의 경우 사적 개인 연금은 제외됩니다. 

금융 소득 중 예금, 적금 이자, 모든 배당금은 소득에 포함되지만 양도세 부과되는 해외주식 매매차익 및 국내 주식 매매 수익은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2018년 7월 실행 1단계인 3,400만 원에 비해 크게 하향했으므로 이 부분에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분이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과세대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그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하여 세금을 낸 적이 있다면 모두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며 그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3)  재산세의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초과하는 경우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의 60%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70%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실 매도가가 아니라 공시지가의 60% & 70% 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실 매도가의 80%를 공시지가로 볼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10억의 주택과 공시지가가 5억인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10억 X 0.6 = 6억

5억 X 0.7 = 3억 5천

=================

합계         9억 5천

 

결국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2018년 7월부터 실행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여기 적용을 받으시는 분은 2022년 7월 실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4)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 초과 + 연소득 1천만 원 초과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초과가 아니더라도 과세표준 3억 6천 초과에 연소득 1천 초과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때 과세표준 역시 주택은 공시지가의 60%, 토지는 공시지가의 70%입니다.

 

이 부분 역시 2018년 7월 실행 1단계에 비해 금액이 2억 가량 하향되었으므로 여기서 피부양자 자격상실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5. 2단계 피부양자 자격요건 상실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 QnA 알아볼까요?

 

여러가지 조건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보고 이건 궁금할 수 있겠다 싶은 것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2단계, 2022년 7월 실행분은 언제의 소득분을 기준으로 하나요? 

 

내년 즉 2023년 건강보험료의 기준은 2020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적용됩니다.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정말 적은 소득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2020년 사업자로서 과세소득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하게 됩니다. 만일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조금이라도 발생된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은 무조건 상실됩니다. 

다만 2021년 과세소득이라면 2024년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가능합니다. 

 

3) 서울에 집이 한채 있는데 2단계 실행이면 어떻게 될까요?

 

①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의 60%, 토지의 경우 70%가 적용됩니다.

 

즉 내 집의 실거래가가 10억 원이라면 보통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80% 선이므로

공시지가는 10억 원의 80%인 8억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는 바로 알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신 후 적용하시면 됩니다.

 

공시지가 = 10억원 X 0.8 = 8억원

 

8억원 X 0.6 = 4억 8천만 원

 

실제 의료보험 과세표준은 8억 원의 60% 인 4억 8천만 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인 9억 원보다 낮으니 그 자체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초과  + 연 1천만 원 초과 연소득 발생으로 대부분 상실이 가능해집니다. 

 

② 왜 그럴까요?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이 있다면 발생 가능한 금액입니다. 거기다 공적 연금(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제외)을 받는 연령대라면 연 1천만 원 초과 소득은 대부분 발생 가능합니다. 거기에 각종 배당 소득, 이자소득(예금, 적금 이자 모두 포함), 사업 소득, 근로소득 등의 모든 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국 서울이나 수도권에 주택을 소유하고 연소득이 1천만 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거의 모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집은 없지만 연소득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될까요?

 

 

 

 

 

 

연소득이 2,000만 원 초과라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부분도 만일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특히 금액이 높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받는다면 2,000만 원이 초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이 있거나 공공근로와 같은 근로 소득까지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은 거의 상실된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각종 예적금의 이자나 주식 배당금, ETF 배당금도 모두 소득에 포함됩니다. 기타 소득에는 소득세를 내는 네이버 애드포스트나 카카오 뷰 등의 소득도 자동으로 포함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애드센스의 경우 년간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 시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렇게 소득세가 발생하면 똑같이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단 국내 주식 매매 소득은 피부양자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매매차익 역시 양도소득에 포함되므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변경 때문에 직장가입자도 건강보험료가 증가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직장 의료보험 산정 기준인 근로소득 외에도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초과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이때 직장가입자는 부동산 등의 재산세 부분은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나 배당금 같은 금융소득만 건보료 산정에 이용되므로 직장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6) 직장가입자이다가 퇴직을 했을 때 재산세 기준 때문에 보험료가 너무 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가입자 퇴사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 규모에 따라 높은 의료보험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가 돼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퇴사 이전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3년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퇴사 이후 건강보험료가 급격한 인상됨으로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직장 의료보험 가입 기간이 중요한데 퇴사 전 18개월 이내 기간 동안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니다. 단, 퇴사 이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고지서를 받은 2개월 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고해만 합니다. 이 제도는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많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증가하는 의료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① 해외주식 매매 수익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양도소득세 관련 수익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자산이나 소득세를 내는 소득이 없다면 해외주식의 전업투자자일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해외주식 배당은 금융소득으로 연 2,000만 원 이상이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②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보다 건강보험비가 더 지출된다면 재산 일부를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인 자녀에게 옮깁니다.

 

부동산 자산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증액을 산출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여해도 됩니다. 다만 증여세 문제 및 빠른 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충분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일 원래 증여를 생각하고 있었던 자산이라면 이래저래 일찍 옮기는 편도 괜찮습니다. 

 

③ 노후 설계를 할 때 개인연금 부분을 많이 계획해 둔다

 

개인연금 부분은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 설계를 시작하는 젊은 층이라면 이 부분을 감안하는 것도 나중을 위해 좋은 계획으로 보입니다.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 IRP 등을 이용하면 노후 자금은 올라가지만 소득으로는 잡히지 않으니 현재로서는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알 수는 없지요.

 

물가는 오르고 사는건 퍽퍽해지고 매파 발언은 연일 터지는 오늘 모두 잘 버티시고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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